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소득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정당하고, 대표자 각 개인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것도 정당함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소득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정당하고, 대표자 각 개인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것도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1에서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10.07.~2002.12.31.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주택 건설 중에 부도가 발생 폐업상태에 이르자,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2002사업년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소득세법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하고 동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으로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81,444,323원을 상여처분하고, 2003.07.01.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54,544,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2002.11.21. 사업부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주)○○주택에 매각하였고, 매각당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양◎"이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을 받았고, 청구인은 관리만 하였을 뿐 이익을 받지 아니 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 부과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 등이 없어 추계결정 하였으며, 법인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2002사업연도 중에 변경되었으나 그 귀속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1996.6.1. 서울특별시 ○○구 ○○동 11-1에서 주택. 건설업을 개업하여 APT 건설 중에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가 발생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거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 결정하였고,
② 청구외 "장양◎"은 2002.01.01. ~ 2002.10.06.까지, 청구인은 2002.10.07.부터 조사일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추계소득금액 770,083,465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또한 대표자 각인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장양◎"에게 588,639,142원을 청구인에게 181,444,323원을 상여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44,90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업부지와 건설중인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은 받지 않았고 단지 관리만 하였을 뿐이며, 동 자산처분이익은 전 대표이사가 받았으므로 청구외 장양◎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1.21. 청구외법인이 토지 등 자산을 (주)○○주택에 매각할 당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법인이 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며, 따라서 자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처분에도 직. 간접으로 관여하는 것이 상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③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소득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2사업연도 중에 변경되었으나, 대표자 각인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금액 181,444,323원을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