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86 선고일 2004.05.3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소득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정당하고, 대표자 각 개인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것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1에서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10.07.~2002.12.31.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주택 건설 중에 부도가 발생 폐업상태에 이르자,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2002사업년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소득세법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하고 동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으로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81,444,323원을 상여처분하고, 2003.07.01.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54,544,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2002.11.21. 사업부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주)○○주택에 매각하였고, 매각당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양◎"이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을 받았고, 청구인은 관리만 하였을 뿐 이익을 받지 아니 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 부과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 등이 없어 추계결정 하였으며, 법인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2002사업연도 중에 변경되었으나 그 귀속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가 정당 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ο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2003.03.26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1996.6.1. 서울특별시 ○○구 ○○동 11-1에서 주택. 건설업을 개업하여 APT 건설 중에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가 발생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거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 결정하였고,

② 청구외 "장양◎"은 2002.01.01. ~ 2002.10.06.까지, 청구인은 2002.10.07.부터 조사일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추계소득금액 770,083,465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또한 대표자 각인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장양◎"에게 588,639,142원을 청구인에게 181,444,323원을 상여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44,90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업부지와 건설중인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은 받지 않았고 단지 관리만 하였을 뿐이며, 동 자산처분이익은 전 대표이사가 받았으므로 청구외 장양◎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1.21. 청구외법인이 토지 등 자산을 (주)○○주택에 매각할 당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법인이 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며, 따라서 자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처분에도 직. 간접으로 관여하는 것이 상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③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소득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2사업연도 중에 변경되었으나, 대표자 각인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금액 181,444,323원을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