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330-10 101호에 주소를 두고, ○○도 ○○시 ○○구 ○○동 79-7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주(사업자등록번호 112-○○-4****,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1기 기간 중 ○○시 ○○구 ○○동 837-26 ○○프라자 ○○호 소재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73,289,700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9년 제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2.12.24.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1999.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19,720원을 2003.8.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이의신청 2003.10.13. 이의신청(2003.12.8. 기각결정)을 거쳐 2004.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1기 기간동안에 2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파이프 및 원부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상◎에게 직접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실제 실물거래가 명백함에도 이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개업일인 1998.8.25. 이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8.6 ~ 100%로 나타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2.12.24.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유○○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하는 유○○의 거래사실확인서(2003.10.16)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9-9번지에서 1998.1.8. 부터 2001.11.30. 까지 자동차부품제조 및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거래처인 ○○○○(주)는 1999.12.21. 상호에 ◇◇엔지니어링(주)로 변경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법인사업자로 자료상혐의사업자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8.6 ~ 100%로 나타나,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인하여 2002.12.24.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고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가공거래내용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료상 고발시 ◇◇엔지니어링(주)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실물거래없는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2.12.12. 고발되었으므로 당해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⑤ 쟁점거래처는 1998.8.25 법인설립 이후 2001.6.30.까지 2년 10개월동안 상호를 1회 변경, 대표이사를 7번 변경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심사청구서를 2004.3.11. 제출하면서 불복이유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한 불복이유서를 가감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였으며, "별첨내용 외 추가자료는 3월 2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시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6.8. 최○○ 세무사와 청구외법인이 계약한 "국세심사 청구계약서"와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 사건(99카단 171941호) 결정문사본만을 제출하였다.
⑦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 사건(**호)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유○○이며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청구금액은 23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⑧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유○○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⑨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하면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적시함). ○○○○(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 당시 거래장부. (주)☆주(청구인) 거래장부. (주)☆주 국민은행 거래사본 및 지급수표번호
⑩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된 쟁점금액 73,289,700원에 대하여 2003.8.2 종합소득세 32,619,72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유○○가 2003.10.16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③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총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 및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양 법인간의 거래가 오직 1999년 제1기 기간동안에만 이루어졌으며,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총9매뿐인 점으로 보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구외법인 기준 거래현황) (단위: 원) ┌────┬─────┬────┬──────┬──────┬──────┐ │ 구 분 │ 기 별 │ 매 수 │ 공급가액 │ 세 액 │ 계 │ ├────┼─────┼────┼──────┼──────┼──────┤ │ 매 출 │ 1999.1기 │ 7 │ 364,400,000│ 36,440,000│ 400,840,000│ ├────┼─────┼────┼──────┼──────┼──────┤ │ 매 입 │ 〃 │ 2 │ 73,289,700│ 7,328,970│ 80,618,670│ ├────┴─────┴────┴──────┴──────┼──────┤ │ 매입 매출금액을 정산한다면 │ 320,221,330│ └─────────────────────────────┴──────┘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매출.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외 법인은 320,221,330원의 매출채권이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가압류결정문에 의하면 오히려 230,000,000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금액 73,289,700원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한 80,618,670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유○○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수수관계만 보더라도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당시 거래장부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장부는 수기 또는 워드화 한 것으로서 제출된 사본 2장으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원자재의 거래명세표 및 원자재수불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통보받은 쟁점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