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채무불이행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80 선고일 2005.02.25

임야의 소유권은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에게 약정에 의해 이전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물류산업(주)은 2000.10.15.에 대주주인 청구외 양○○의 처(妻)인 청구외 정○○에게 청구외법인 소유의 ○○도 ○○시 ○○동 소재 임야 ○○필지 778,919m 2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36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정○○에게 쟁점임야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자가였던 629,378,240원과 위 양도금액과의 차액인 263,378,240원을 청구외법인의 2000년말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2.01.11.에 청구외법인에게 동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2,44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소득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2003.12.01.에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4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대주주의 처인 정○○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정○○의 대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언제든지 차입금을 변제하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법인세법상 양도 및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구법, 2000.02.03. 개정, 2001.12.31. 삭제)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 청구이유로 2002.03.0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2.06.29.에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05.14.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2004재두10)

(2) 이 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 및 ○○고등법원(2003누2601, 2003.10.24.)과 ○○지방법원(2002구합3349, 2003.06.12.)의 판결의 판결문들을 참고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위 판결문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 자 내 용 2000.03.24 정○○이 336백만원을 연 15%의 이자율로 청구외법인에 대여하면서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 정○○이 ○○지방법원에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함 2000.04.19 동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됨 2000.11.15 정○○이 위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00.03.14.자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2001.03. 청구외법인이 336백만원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4)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과 정○○ 간의 약정에 의해 정○○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