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유권은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에게 약정에 의해 이전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임야의 소유권은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에게 약정에 의해 이전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물류산업(주)은 2000.10.15.에 대주주인 청구외 양○○의 처(妻)인 청구외 정○○에게 청구외법인 소유의 ○○도 ○○시 ○○동 소재 임야 ○○필지 778,919m 2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36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정○○에게 쟁점임야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자가였던 629,378,240원과 위 양도금액과의 차액인 263,378,240원을 청구외법인의 2000년말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2.01.11.에 청구외법인에게 동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2,44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소득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2003.12.01.에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4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대주주의 처인 정○○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정○○의 대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언제든지 차입금을 변제하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거래는 법인세법상 양도 및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구법, 2000.02.03. 개정, 2001.12.31. 삭제)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 청구이유로 2002.03.0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2.06.29.에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05.14.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2004재두10)
(2) 이 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 및 ○○고등법원(2003누2601, 2003.10.24.)과 ○○지방법원(2002구합3349, 2003.06.12.)의 판결의 판결문들을 참고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위 판결문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 자 내 용 2000.03.24 정○○이 336백만원을 연 15%의 이자율로 청구외법인에 대여하면서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 정○○이 ○○지방법원에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함 2000.04.19 동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됨 2000.11.15 정○○이 위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00.03.14.자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2001.03. 청구외법인이 336백만원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4)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과 정○○ 간의 약정에 의해 정○○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