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노무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79 선고일 2004.07.26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는 노무비 지급명세서만으로는 부외노무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1. 사업자등록(제조/문구)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5.27.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1.1.~ 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고 한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 부터 2001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70,075,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19,210원을 2003.7.3.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9.27.실지로 지급된 부외경비인 노무비 48,028,990원(이하"쟁점노무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2003.12.17. 동 경정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회신(세일46210-10490)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한 사실은 있으나, 부외경비인 쟁점노무비는 실제로 지급된 경비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외경비인 쟁점노무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신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은 2003.9.27.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외경비인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세일 46210-10490)에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부외경비인 쟁점노무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금액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노무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기재된 일기장 사본 12매와 노무비 지급명세서(이○○ 9,256,030원, 김☆☆ 8,969,600원, 김◇◇ 8,656,390원, 이□□ 8,444,670원, 최▽▽ 7,587,300원, 김♡♡ 3,015,000원, 이♤♤ 2,100,000원 합계 48,028,00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일기장과 노무비 지급명세서만을 갖고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이○○외 6인의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보고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공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적출되자 부외경비인 쟁점노무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따라서, 자료상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가 동 사실이 적출되자, 지급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쟁점노무비를 수기로 기재되어 복사된 일기장 사본과 노무비 지급명세서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외경비인 쟁점노무비를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2001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