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은 ○○(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전자(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148,61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운반비 등 2,824,6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대표공동사업자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한편, 공동사업장의 소득분배비율(50%)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금액과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의 차액 38,855,000원을 2003.9.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2003.12.1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98,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03.5.31이므로, 처분청이 2003.12.11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3.9.30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경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와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와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1) 공동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공동사업장에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1 공동사업장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20,460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그 사실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2001.9.26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가 2003.2.28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67,811,958원(당초신고금액 58,198,248원 +쟁점금액 90,148,610원 - 필요경비추가 산입액 80,534,900원 = 67,811,958원)으로 수정하여 동 금액에 손익분배비율50%를 적용한 33,905,979원을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수정신고(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를 하자, 필요경비 추가 산입액 중 77,710,300원을 부인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145,522,258원으로 확정하고,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이 아닌 위 필요경비 부인액 77,710,300원 전액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수정신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ㆍ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해 대표공동사업자가 2003.7.30 ○○세무서장에게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한 금액 중 인건비 49,500,00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전부를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세무서장은 2003.9.30 이의 신청결정에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나,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감액 경정하는 한편, 처분청에는 청구인의 증가 소득금액을 38,855,000원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소득 29,099,124원에38,855,000원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1)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은 1998.6.1부터 시작되고,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5년인 경우에는 2003.5.31,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10년인 경우에는 2008.5.31로 만료됨을 알 수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중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과세연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있고, 비록 대표공동사업자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동 수정신고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 등 77,710,3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그 결과, 이 건 관련종합소득세가 여전히 과소납부된 상태에 있는 이 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국심2004중630, 2004.6.7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