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76 선고일 2004.08.09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은 ○○(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전자(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148,61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운반비 등 2,824,6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대표공동사업자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한편, 공동사업장의 소득분배비율(50%)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금액과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의 차액 38,855,000원을 2003.9.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2003.12.1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98,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03.5.31이므로, 처분청이 2003.12.11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3.9.30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경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와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국세기본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와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1) 공동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공동사업장에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1 공동사업장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20,460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그 사실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2001.9.26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가 2003.2.28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67,811,958원(당초신고금액 58,198,248원 +쟁점금액 90,148,610원 - 필요경비추가 산입액 80,534,900원 = 67,811,958원)으로 수정하여 동 금액에 손익분배비율50%를 적용한 33,905,979원을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수정신고(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를 하자, 필요경비 추가 산입액 중 77,710,300원을 부인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145,522,258원으로 확정하고,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이 아닌 위 필요경비 부인액 77,710,300원 전액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수정신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ㆍ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해 대표공동사업자가 2003.7.30 ○○세무서장에게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한 금액 중 인건비 49,500,00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전부를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세무서장은 2003.9.30 이의 신청결정에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나,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감액 경정하는 한편, 처분청에는 청구인의 증가 소득금액을 38,855,000원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소득 29,099,124원에38,855,000원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앞서 부과처분의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대표공동사업자는 1997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동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은 1998.6.1부터 시작되고,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5년인 경우에는 2003.5.31,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10년인 경우에는 2008.5.31로 만료됨을 알 수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중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과세연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있고, 비록 대표공동사업자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동 수정신고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 등 77,710,3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그 결과, 이 건 관련종합소득세가 여전히 과소납부된 상태에 있는 이 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국심2004중630, 2004.6.7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