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점주유소는 조사결과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한 바 없는데도 전산분석상 자료상혐의자라 하여, 무통장입금분까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임
본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점주유소는 조사결과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한 바 없는데도 전산분석상 자료상혐의자라 하여, 무통장입금분까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2.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14,11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3,18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같은날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1,935,640원의 부과처분은 31,818,18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2001.4.27일부터 2002.9.30일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파주시 ○○면 ○○리 13-7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이하 "□□주유소"이라 한다)로부터 2001.5월부터 2001.9월 사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의 공급가액 168,513,635원, 세액 16,851,36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10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과, 운송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사업자로 조사되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분석자료상 자료상혐의자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1기 중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80,017,455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의 공제와 종합소득세신고시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2003.12.10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95,1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14,1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48,220원,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1,935,64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77,026,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확인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유소의 본점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바 없고, □□주유소의 실지거래확인서 및 입금표와 같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주유소의 본점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형사판결문상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인정한 바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판결문에는 ○○석유(주)와 그 지점인 ★★제일주유소, ◎◎주유소만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확정된 판결로써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자인 □□주유소에 대하여는 재판한 바 없으므로 동 판결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리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