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75 선고일 2004.08.23

본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점주유소는 조사결과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한 바 없는데도 전산분석상 자료상혐의자라 하여, 무통장입금분까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2.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14,11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3,18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같은날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1,935,640원의 부과처분은 31,818,18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2001.4.27일부터 2002.9.30일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파주시 ○○면 ○○리 13-7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이하 "□□주유소"이라 한다)로부터 2001.5월부터 2001.9월 사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의 공급가액 168,513,635원, 세액 16,851,36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10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과, 운송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사업자로 조사되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분석자료상 자료상혐의자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1기 중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80,017,455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의 공제와 종합소득세신고시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2003.12.10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95,1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14,1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48,220원,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1,935,64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77,026,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확인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유소의 본점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바 없고, □□주유소의 실지거래확인서 및 입금표와 같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유소의 본점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형사판결문상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인정한 바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판결문에는 ○○석유(주)와 그 지점인 ★★제일주유소, ◎◎주유소만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확정된 판결로써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자인 □□주유소에 대하여는 재판한 바 없으므로 동 판결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리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80,017,455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것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방법원 판결(2001고단4949, 2003.2.7)에 의하면, □□주유소의 본점인 ○○석유(주)와, 동 법인의 소속의 ★★제일주유소, ◎◎주유소 등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위 주유소 등은 부분 자료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유소에 대하여는 고발되지 아니하여 재판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 판결의 고발자인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등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당시 2001.4월부터 6월까지 □□주유소에 대하여도 거래질서문란혐의로 조사(2000.4∼2001.3월간의 거래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음)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료상으로는 조사되지 아니항 고발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2001년 1기 예정기간 중 ○○석유(주) 서울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5월 이후분의 것으로서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주유소는 2000.4.1 개업하여 2001.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유소의 작성일자 미상의 거래사실확인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실제 거래내역과 맞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유류대금 전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당시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한 관계로 대금지급 전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무통장입금표 1매에 의하면, 2001.9.8 청구인이 □□주유소에 현금 35,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주유소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판결로는 □□주유소는 고발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 판결만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2001.5월부터 2001.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85백만원이나 되는데도 35,000,000원을 송금한 금융자료 이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음을 볼 때 □□주유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액에 대하여 실시 거래하였다고 하는 거래사실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1.9.8 □□주유소에 지급한 35,000,000원은 달리 유류 구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동 금액(공급가액 31,818,182원과 세액 3,181,818원)에 상당하는 유류는 그 지급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유소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여지므로 그 매입세액 3,181,818원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공급가액 31,818,182원은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