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71 선고일 2005.01.12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므로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7월부터 9월까지 청구외 ○○코리아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117,810,000원(이하 “쟁점①가공매입금액” 이라 한다)와 2002.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176,103,400원중 129,536,00원(이하 “쟁점②가공매입금액” 이라 한다,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3. 6. 20.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10. 1. 2002년 근로소득세 30,306,1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3. 10. 30.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했다가 가공 가수입금하여 외상매입금을 반제하였기 때문에 가수금 부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고지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매입시 가공매입으로 계상되었다가 대금결제시에 가공 가수금입금에 의해 반제처리되었다는 주장은 결정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던 내용으로 증빙서류로 제시한 가수금원장은 2003. 6월이후 제출되어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가공자산계상으로 장부상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재출된 재고자산명세서에 청구외 ○○통상과의 가공거래분중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초 재고명세에서 가공매입분을 제외한 수량과 심사청구시 제시한 재고명세 수량이 일치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적 재고는 허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컴퓨터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코리아 및 (주)○○통상으로부터 2002. 7월부터 12월까지 아래【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이중 공급대가 247,346,000원(“쟁점가공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이라고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에 해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10. 1.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단위: 원, 공급대가 기준) 거래일 거래처 매입금액 가공매입금액

2002. 7.31.

○○코리아 40,535,000 117,810,000

2002. 8.30.

○○코리아 38,940,000

2002. 9.30

○○코리아 38,335,000 소 계 117,810,000 2002.10.30. (주)○○통상 65,835,000 129,536,000 2002.11.30. (주)○○통상 77,136,400 2002.12.31 (주)○○통상 33,132,000 소 계 176,103,400 합 계 293,913,400 247,346,000

2.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결산시 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은 가공 가수금으로 대금결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품목이 2002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당초 기말재고자산금액으로 신고된 473,637,734원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제외한 206,443,734원의 상품재고자산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실지 상품재고자산명세라고 주장하는 상품재고자산명세서에는 품목 및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기말재고자산명세서상 품목 및 규격과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확인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의 품목 및 규격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불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품목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는 가공 가수금으로 대금결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을 뿐,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며 가수금원장을 제시하여 살펴보면, 아래【표2】와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의 익월 10일에 쟁점가공매입금액 이상의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같은날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대금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단위: 원, 공급대가 기준) 매입시 대금결제시 일자 매입금액 매입금액 일자 가수금입금 외상매입금 반제

2002. 7.31. 40,535,000 117,810,000

2002. 8.10. 46,000,000 40,535,000

2002. 8.30. 38,940,000

2002. 9.10. 38,000,000 38,940,000

2002. 9.30 38,335,000 2002.10.10. 41,000,000 38,335,000 2002.10.30. 65,835,000 129,536,000 2002.11.10. 69,000,000 65,835,000 2002.11.30. 77,136,400 2002.12.10. 77,000,000 77,136,400 2002.12.31. 33,132,000

• -

•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징취한 현금출납장상 2002. 10월부터 12월까지 상기【표2】와 같은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에 가수금을 계속적으로 반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공매입금액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수금이 가공으로 가수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