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입증사실 책임은 세액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측에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입증사실 책임은 세액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측에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청이 2003.10.2.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287,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0.2. 고지서를 수령하고 2004.3.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도과한 부적합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로 결정하고,
2. 처분청이 2004.1.10.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48,810원을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을 33,2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9,135,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207,390원을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년 10월부터 11월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42,000,000원(공금가액이며,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건설기계(주)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0.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7,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2.31.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2,1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의무대상자에 해당한다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4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토목공사 현장 소장 홍○○의 권유로 청구외 ○○건설기계(주)의 공사를 대신하여 준 것으로 가공확인서를 작성하여주었으며, 청구외 홍○○과 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위위장 입증사실 책임은 세액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측에 있어(대법94누13206, 1995.3.10.),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및 청구외 홍○○과의 거래도 부인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부속서류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이 2002.10.15. 작성하여 날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위 본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9년도 인천시 모가면 토목공사 중장비(굴삭기 등)공사를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청구외 홍○○씨와 본인이 구두로 계약을 하고, 1999년 10월 및 1999년 11월에 공사경비를 현금으로 받고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건설기계 주식회사로부터 7매 공급가액 41,000,000원(1999.10.30. 4매 공급가액 42,000,000원(1999.10.30. 4매 공급가액 24,0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0원 및 1999.11.30. 3매 공급가액 18,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홍○○에게 주었으며, ○○종합건설(주)와 **건설기계(주)는 어떠한 공사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2.10.25. 상기 청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199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 중 청구외 ○○건설기계(주)의 세금계산서 제출 건에 대하여 중기기사 해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상기 본인은 1999.10월부터 11월사이에 이천시 모가면 토목공사현장에 현장소장 홍○○을 위임하였던바, 상기 건으로 하여 중기 사용시 개인중기업자 ○○중기 이○○의 중기를 투입하였고 중기사용대금은 홍○○에게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홍○○은 ○○중기 이희창이 제시하는 대로 ○○건설기계(주)의 매입세금계산서 1999.10.30. 4건 공급가액 24,000,000원, 1999.11.30. 3건 공급가액 18,000,000원, 합계 7건 공급가액 42,000,000원을 교부받아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고, ○○중기 이○○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1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7,000원을 경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2003.12.31. 이를 납부하고, 청구인은 2003.12.31 처분청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752,1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48,810원을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모두 허위이며,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홍○○과 거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상기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먼저 처분청이 2003.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7,000원의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에 해당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점, 처분청이 2003.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7,000원을 2002.12.31. 납부하고,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2002.12.3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2,100원을 납부한 점으로 볼 때 실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간편장부 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전액을 입금산입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48,8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