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입금액 중 이중입력 및 입력오류로 과다 적출된 금액과 진료비 등의 감액분 중 진료비 감액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
병원수입금액 중 이중입력 및 입력오류로 과다 적출된 금액과 진료비 등의 감액분 중 진료비 감액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문] 동래세무서장이 2003.12.5. 청구인 황성☆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58,953,920원, 2002년 귀속분 128,953,920원과 청구인 김민○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58,917,770원, 2002년 귀속분 128,070,560원의 과세처분은
1. 수입금액 적출액 중 연도착오로 2002년에 가산될 수입금액 누락액을 2001년에 가산한 81,236,498원은 2001년 귀속분 수입금액에서 동 금액을 감액하고 2002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3. 업무무관으로 본 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2001년 귀속 23,025,597원, 2002년 귀속 24,153,852원, 세금과공과 2001년 귀속분 1,875,510원, 2002년 귀속분 1,015,490원 및 보험료 2001년 귀속분 1,908,000원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황성☆과 김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8.7.부터 부산시 동래구 ○○동 210-4번지에서 항문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2003.10월에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음성.탈루 소득자 특별세무조사에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금액 누락 586,577,242원(아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증빙이 없는 경비 계상액 등 535,227,348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청구인 황성☆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788,340원, 2001년 귀속분 158,953,920원, 2002년 귀속분 128,099,650원, 청구인 김민○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28,070,560원, 합계 577,638,360원을 2003.1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1999.12.28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1994.12.31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의 2000.8.7.부터 부산시 ○○구 ○○동 ○○번지에 쟁점병원을 운영해온 공동사업자로 처분청은 2003.10월에 청구인들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금액 누락 586,577,242원, 증빙이 없는 경비계상액 535,227,348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3,596,460원, 2001년 귀속분 317,871,690원, 2002년 귀속분 256,170,210원, 합계 577,638,3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이 건 특별조사에서 적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귀속연도│ 적출과목 │ 적출내역 │ 적출금액 │ 비고 ┃ ┣━━━━┿━━━━━┿━━━━━━━━━┿━━━━━━━┿━━━━━━┫ ┃ 합 계 │ │ │ 1,121,435,060│ ┃ ┣━━━━┿━━━━━┿━━━━━━━━━┿━━━━━━━┿━━━━━━┫ ┃ 2000 │감가상각비│가공인테리어비용 │ 5,214,076│ ┃ ┣━━━━┿━━━━━┿━━━━━━━━━┿━━━━━━━┿━━━━━━┫ ┃ │ │병실,식대수입금액 │ │ ┃ ┃ │ 수입금액 │누락및 병실료등 │ 333,906,900│ 109,356,610┃ ┃ │ │감액 할인료 │ │ 원 불복 ┃ ┃ ├─────┼─────────┼───────┼──────┨ ┃ │감가상각비│업무무관승용차 │ 23,025,597│ 불복 ┃ ┃ ├─────┼─────────┼───────┼──────┨ ┃ │ " │가공인테리어비용 │ 10,162,235│ 이의없음 ┃ ┃ ├─────┼─────────┼───────┼──────┨ ┃ │여비교통비│증빙불비 │ 55,587,340│ " ┃ ┃ ├─────┼─────────┼───────┼──────┨ ┃ │ 통신비 │증빙불비 │ 20,758,360│ " ┃ ┃ ├─────┼─────────┼───────┼──────┨ ┃ │세금과공과│업무무관 │ 1,875,510│ 불복 ┃ ┃ 2001 ├─────┼─────────┼───────┼──────┨ ┃ │ 보험료 │업무무관 │ 1,908,000│ " ┃ ┃ ├─────┼─────────┼───────┼──────┨ ┃ │ 수선비 │증빙불비 │ 74,327,000│ 이의없음 ┃ ┃ ├─────┼─────────┼───────┼──────┨ ┃ │사무용품비│증빙불비 │ 15,189,000│ " ┃ ┃ ├─────┼─────────┼───────┼──────┨ ┃ │광고선전비│증빙불비 │ 6,306,700│ " ┃ ┃ ├─────┼─────────┼───────┼──────┨ ┃ │ 의약품비 │증빙불비 │ 66,298,720│ " ┃ ┃ ┢━━━━━┿━━━━━━━━━┿━━━━━━━╅──────┨ ┃ ┃ 소 계 │ │ 609,345,362┃ ┃ ┠────╄━━━━━┿━━━━━━━━━┿━━━━━━━╃──────┨ ┃ │ 수입금액 │병실료 등 감액 │ 252,670,672│ 41,602,800┃ ┃ │ │ 할인료 │ │ 원 불복 ┃ ┃ ├─────┼─────────┼───────┼──────┨ ┃ │감가상각비│업무무관승용차 │ 24,153,852│ 불복 ┃ ┃ ├─────┼─────────┼───────┼──────┨ ┃ │ " │가공인테리어비용 │ 5,579,067│ 이의없음 ┃ ┃ ├─────┼─────────┼───────┼──────┨ ┃ │여비교통비│증빙불비 │ 84,577,150│ " ┃ ┃ ├─────┼─────────┼───────┼──────┨ ┃ │ 통신비 │증빙불비 │ 42,434,370│ " ┃ ┃ ├─────┼─────────┼───────┼──────┨ ┃ │세금과공과│업무무관 │ 1,015,490│ 불복 ┃ ┃ 2002 ├─────┼─────────┼───────┼──────┨ ┃ │ 수선비 │증빙불비 │ 85,003,621│ " ┃ ┃ ├─────┼─────────┼───────┼──────┨ ┃ │사무용품비│증빙불비 │ 8,040,700│ 이의없음 ┃ ┃ ├─────┼─────────┼───────┼──────┨ ┃ │광고선전비│증빙불비 │ 2,359,000│ " ┃ ┃ ├─────┼─────────┼───────┼──────┨ ┃ │ 의약품비 │증빙불비 │ 1,041,700│ " ┃ ┃ ┢━━━━━┿━━━━━━━━━┿━━━━━━━╅──────┨ ┃ ┃ 소 계 │ │ 506,875,622┃ ┃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적출된 금액 중 수입금액 2001년 귀속분 109,356,610원 2002년 귀속분 41,602,800원, ○○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1년 귀속분 23,025,597원, 2002년 귀속분 24,153,852원, 동 승용차에 대한 세금과공과 2001년 귀속분 1,875,510원, 2002년 귀속분 1,015,490원, 동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2001년 귀속분 1,908,000원, 합계 202,937,859원은 부당하게 적출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수입금액조사의 적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ㄱ)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된 금액 중 2001년 귀속분 병실료 49,649,800원과 식대 35,839,470원이 부당하게 적출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단순히 귀속연도를 오인하여 서로 바뀐 연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일자별 수입금액명세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진료비계산서를 집계하여 비교해본 바, 2001년 귀속분 수입금액과 2002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서로 뒤바꿔 계상한 단순 착오로 판단된다. 다만, 위 2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환자별, 일자별로 집계한 결과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시 쟁점수입금액을 전산에서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집계함에 있어 이중입력한 금액, 입력오류로 인한 금액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과다적출된 금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 ┃귀속연도│ 적 요 │ 과다적출금액 │ 비 고 ┃ ┣━━━━┿━━━━┿━━━━━━━┿━━━━━━━━━━━━━━━━━━┫ ┃ 합 계 │ │ 17,282,212│ ┃ ┣━━━━┿━━━━┿━━━━━━━┿━━━━━━━━━━━━━━━━━━┫ ┃ │이중입력│ 477,000│ ┃ ┃ ├────┼───────┼──────────────────┨ ┃ │의료보험│ 1,005,720│식대를별도로받지않음에도식대수입적출┃ ┃ 2001 ├────┼───────┼──────────────────┨ ┃ │입력오류│ 3,359,200│ ┃ ┃ ┢━━━━┿━━━━━━━╅──────────────────┨ ┃ ┃ 소 계 │ 4,841,920┃ ┃ ┠────╄━━━━┿━━━━━━━╃──────────────────┨ ┃ │이중입력│ 3,876,000│ ┃ ┃ ├────┼───────┼──────────────────┨ ┃ │의료보험│ 734,880│시대를별도로받지않음에도식대수입적출┃ ┃ 2003 ├────┼───────┼──────────────────┨ ┃ │입력오류│ 7,829,412│ ┃ ┃ ┢━━━━┿━━━━━━━╅──────────────────┨ ┃ ┃ 소 계 │ 12,440,292┃ ┃ ┗━━━━┻━━━━┷━━━━━━━┻━━━━━━━━━━━━━━━━━━┛ (ㄴ)청구인들은 환자들의 진료비 및 수술비 중 일정부분을 할인해준 금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은 금액이 2001년 23,867,340원, 2002년 41,602,8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환자별 감액명세서와 진료비 감면서를 확인한 바, 2001년 14,485,330원, 2002년 23,462,113원의 할인된 금액이 나타난다. 나머지는 증빙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③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본 ○○승용차에 대한 감가 상각비.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의 부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의료학회.학술세미나 등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아 승용차 1대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김민○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자의 업무영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의료학회, 학술세미나 등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 각자가 별도로 참여할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사업자라 하여 승용차까지 공동으로 보유할 것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각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각기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업무무관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병원 수입금액 중 이중입력 및 입력오류로 인하여 과다적출된 금액과 진료비 등의 감액분 중 진료비 감액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청구인들 중 김민○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처분청이 업무무관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인하여 관련비용을 무리하게 부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