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을 운영한 실질 소득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67 선고일 2004.08.23

청구인 외의 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 외의 자들이 실질사업자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24,901,910원, 2002년 1기 24,657,730원, 2003년 2기 19,843,750원, 2003년 1기 47,473,340원 합계 116,876,730원과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0,974,190원, 2002년 귀속 62,842,930원, 2003년 귀속 10,185,310원 합계 104,002,43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도 ㅇㅇ시 ㅇㅇ구 가 1-번지에서 ○○○노상유료주차장(서비스/주차장 506-0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7.15.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3.7.14. 폐업한 자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위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안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6.1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수입금액 2001년 2기 178,893,103원, 2002년 1기 189,456,284원, 2002년 2기 164,065,743원,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2003년 1기 수입금액 427,149,090원 합계 959,564,220원에 대한 동 부가가치세 116,876,730원과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전체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0,974,190원, 2002년 귀속 62,842,930원, 2003년 귀속 10,185,310원, 합계 104,002,430원을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서류상 쟁점사업장의 단독 운영자로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그 50%는 청구외 김○○의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머지 지분 50%도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 청구인의 단순 명의상의 사업자일 뿐이고,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월별 소득금액 배분계산내역, 배분된 금액의 송금영수증,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공탁 서류, 기타 소송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지분 각 50%)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 모두(연대납세의무)에게, 종합소득세는 동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그액에 대하여 각 지분 소유자에게 결정.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 50% 또한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소득배분계산서, 배분금액 송금 영수증, 소송관련 자료, 공탁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배분비율 등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서류 등이 실질 사업자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한 실질 소득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43조 [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2004.12.31 개정)

(4) 국세청 예규 등 -서일46011-11687 2003.11.24.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1234-3139, 1977.12.27 공동사업장 개. 폐업 등 이동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 재소비46015-118, 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탇박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 심사종소98-34 1998.03.13 다른 공동사업자의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추계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감심98-138 1998.05.19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가 제공하고 받는 주차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과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구 가 1-번지에서 쟁점사업장을 2001.7.15.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3.7.14. 폐업하였으며, 동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3.6.1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수입금액 2001년 2기 178,893,103원, 2002년 1기 189,456,284원, 2002년 2기 164,065,743원, 신고시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2003년 1기 수입금액 427,149,090원 합계 959,564,220원에 대한 동 부가가치세 116,876,73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그 50%는 청구외 김○○의 지분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0,974,190원, 2002년 귀속 62,842,930원, 2003년 귀속 10,185,310원 합계 104,002,430원을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상의 고지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김○○의 지분이 50%라는 사실과 매출누락금액의 크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의 지분으로 남아 있는 50%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명의일 뿐이고 실사업자가 따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2001.8.16.자 쟁점사업장운영 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청구외 손○○(甲)와 청구외 김자□(乙, 김○○의 子)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甲은 쟁점사업장위탁관리를 맡은 청구인 최○○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권 50%를 乙에게 23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며, 이후 포항시와 체결하는 주차장 사업권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있다. 둘째, 2002.7.8.자 공탁통지서(금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7.15. ~ 2003.7.14. 까지의 운영에 관한 보증금 262,617,980원을 시청에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이를 변제하고자 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 공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후 공탁금의 수령내용을 확인한 바, 2002.7.16. 피공탁자인 청구인이 출금하였음이 공탁금출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확인서상의 "최○○"는 "최○○"을 잘못 기재한 것임) 셋째, 2002.7.15.자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甲)과 청구외 김○○(乙)간에 체결된 계약서 내요을 보면, 甲과 乙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에서 경비 및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수탁 종료 후에 甲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도 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약정하고, 송금방법은 甲의 지분은 甲명의의 통장에, 乙의 지분은 乙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넷째, 2003.6.10.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 관한 50%지분을 2001.8.18. 자신이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은 최○○과 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당. 다섯째, 2003.10.22.자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2003고단1270을 보면 2001.7.15. ~ 2003.7.14.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 재직했던 청구외 박재△이 청구외 손○○ 지분송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을 직접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일부를 횡령하고 있다는 요지의 고발을 했다가, 동 고발이 무고임이 밝혀져 고발자가 유죄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003.10.30 소 확정) 여섯째, 2003.11.12.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2003고단1389를 보면, 청구외 김○○. 김도▽(이하 "김○○ 등"이라 한다)와 청구외 남○○. 윤○○. 윤영♡. 이정♧(이하 "청구외 남○○ 등"이라 한다), 청구외 손○○(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는 피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가 2001.7.4. ㅇㅇ시 ㅇㅇ구 동 사무소에서 실시된 2001.7.15.~2003.7.14. 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 사업권 입찰에서 속칭 "뽈치기" 수법을 동원하여 입찰을 방해한 죄로 손○○를 제외한 전원이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004.2.9. 소 확정). 같은 손○○가 처벌에서 제외된 것은 오랜 지병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 "뽈치기"란 입찰에 참여하여 일단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로의 낙찰을 방해한 다음, 실질 경쟁자들을 선별하여 매수·담합 활동을 환료한 후, 낙찰계약을 포기하여 재입찰을 유도하고, 담합된 낮은 가액으로 다시 낙찰을 시도하는 입찰방해 방법을 말한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 건 뽈치기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은 같은 김도▽(김○○의 子)와 공무하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장에서 경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입찰에 참가한 다음, 사전 약정에 따라 같은 김○○은 금789,000,000원을, 같은 김도▽는 청구외 송웅★의 명의로 금 1,062,000,000원을 응찰금으로 각각 기입하여 응찰하고, 청구외 남○○는 같은 송영◇와 공모하여 속칭 뽈치기 수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권을 따내기로 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같은 손○○는 청구외 서종●의 명의로 금 1,300,000,000원을, 같은 남○○ 등은 청구외 김학◆명의로 440,000,000원을 각각 기입하여 응찰함으로써 일단 같은 손○○로 하여금 낙찰 받게 합으로써, 타인들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다음, 낙찰자로 결정된 같은 손○○로 하여금 낙찰 받게 함으로써, 타인들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다음, 낙찰자로 결정된 같은 손○○(김학◆ 명의)가 당초 계획에 따라 포항시와의 계약을 포기하여 재입찰을 유도하였다. 청구외 남○○ 등은 포항지역에서 오랫동안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을 해온 청구외 김○○에게 접근하여 사전 담합을 통해 1차 입찰가격 보다 대폭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50:50 지분으로 사업권을 나누기로 하고, 김○○은 김도▽(김○○의 子)에게 입찰을 포기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남○○ 등은, 같은 손○○의 제의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사업권에 대한 지분 또는 소위 떡값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1.7.12. 11:00경 위 **동사무소에서 쟁점사업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이 실시되자, 사전 담합에 따라 같은 김○○은 413,000,000원을, 같은 윤양♤은 청구인의 명의로 금 572,000,000원을, 같은 윤영♡은 청구외 김익■의 명의로 금 375,000,000원을 응찰금으로 각각 기입하여 제출하고, 같은 이정♧와 같은 김도▽는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같은 윤양♤(청구인 명의)이 낙찰받도록 하여 같은 김○○에게는 쟁점사업장의 50%지분율, 같은 손○○와 동인의 활동을 지원한 같은 남○○에게는 각각 20% 지분율, 같은 윤양♤에게는 10% 지분을, 지분을 받지 못한 같은 이정♧에게는 금 100,000,000원을, 같은 윤영♡에게는 20,000,000원을 떡값 명목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청구외 김○○(징역10월), 같은 남○○. 윤양♤. 윤영♡. 이정♧(이상 징역8월, 이정♧ 집행유예 2년), 같은 김도▽(벌금 5,000,000원)는 각각 입찰 방해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일곱째,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에 대한 분배상황을 보면, 2001.7.14. ~ 2001.12.31. 기간동안의 총수입 535,612,000원에서 비용 등 60,451,000원을 공제한 배분대상 금액 575,161,000원을 같은 김○○ 252,068,000원, 같은 손○○ 89,235,000원, 같은 남○○ 89,235,000원, 같은 윤양♤ 44,617,000원으로, 2002.1.1. ~ 2002.12.31. 기간 동안의 총수입 1,071,571,000원에서 비용 등 81,863,000원을 공제한 배분대상금액 989,708,000원을 같은 김○○ 522,818,000원, 같은 손○○ 226,554,000원, 같은 남○○ 97,436,000원, 같은 윤양♤ 93,484,000원, 같은 윤영♡ 44,476,000원으로, 2003.1.1. ~ 2003.7.14. 기간동안의 총수입금액 501,581,000원에서 비용 등 75,128,000원을 공제한 배분대상금액 426,453,000원을 같은 김○○ 230,249,000원, 같은 손○○ 43,801,000원, 같은 윤양♤ 39,241,000원, 같은 윤영♡ 39,241,000원, 같은 이원▲ 73,921,000원으로 각각 배분하여 지분소유자 들에게 송금(손○○ 제외)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보고서, 송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요구불 거래내역조회서, 거래통장 사본, 타행송금 접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같은 손○○에 대하여는 직접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의 신용이 불량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타인명의 송금을 지시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여덟째, 쟁점사업장의 지분의 구성을 보면 개업시점인 2001.7.14.부터 2002.7.16.까지는 같은 김○○ 50%, 같은 남○○ 지분 20%가 같은 손영수와 같은 윤영♡에게 각각 10%씩 이전되었으며, 2003.1.15. 같은 손○○ 지분 20%가 같은 이영▼에게 이전된 사실이 지분권자들(김○○, 남○○, 윤양♤, 이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에 대한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입찰 시에 같은 윤양♤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명의상의 사업자로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 같은 김○○, 같은 남○○, 같은 손○○, 같은 윤양♤, 같은 윤영♡, 같은 이영▼ 등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들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사실, **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판결문 등에서 이들을 실질 사업자로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의 사업자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실질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