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채의 원금 및 지급이자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66 선고일 2004.08.23

보상추진업무 위원장으로서 노력한 성과에 따라 받은 인적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고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 보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필요경비 인정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내용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영남면, 점암면에 위치한 해창만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방조제 내부 500헥타아르의 공유수면을 담수호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업권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애어민들은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1993.06.09. 청구인을 위원장으로 한 해창만보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해창만 인근 7개 어촌계 및 청구인을 포함한 32인의 개인이 원고가 되고 고흥군이 피고가 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2001.06.01. 자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2001.11.21.자 결정에 의하여 원고는 총 20,956,432,464원의 보상판결을 받았다. 위원회는 2001.08.30. 해산하였고, 원고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판결금액 중 2,933,900,544원(이하 "위원회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설립일부터 해산일까지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청구인은 위원회 보상금과 위 소송의 원고 중 1인이었던 청구외 ☆☆어촌계로부텅 수령한 150,000,000원(이하 "쟁점 수령액"이라 한다)중 위원회의 경비 지출액과 쟁점수령액의 75%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탈세제보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4.01.06. 종합소득세 202,849,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어 금융기관 차입금 외에 김옥○ 외 12인으로부터 239,500,000원의 사채(私債) (이하 "쟁점 사채"라 한다)를 얻어 업무를 추진하고 상환하였으므로 쟁점 사채의 원금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쟁점 수령액은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10년 가까이 노력한 성과에 따라 받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75%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사채를 위원회가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 수령액을 위원장으로서 노력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이 대가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의 원금 및 지급이자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 수령액을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2000.12.29 개정)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ο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구법, 2000.12.29.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1999.12.31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ο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원회는 1993.06.09. 해창만 인근 7개 어업계 및 40여명의 어업권 피해 어민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청구인은 위원회 서립일인 1993.06.09.부터 해산일인 2001.08.30.까지 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위원회 회의록 및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원회 설립시 약정에 의해 총 보상금액 중 변호사 수임료 15%, 위원회 보상금 3%, 위원회 구성원 지급액 2%를 차감한 잔액을 위 소송의 원고들이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되자 1997.03.29. 임시총회에서 위원회 보상금 및 위원회 구성원 지급액을 각각 11%와 3%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과 취도어촌계장인 청구외 정재◎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한 총 보상금 20,956,432,464원 중에서 변호사 수입료로 3,143,463,869원(총 보상금의 15%), 위원회 보상금으로 2,305,207,571원(11%), 위원회 구성원 지급액으로 628,692,973원(3%)이 지출되었으며, 위원회 보상금 중 대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청구가 파기 환송된 청구외 김동◇ 및 이준□에게 각각 300,000,000원씩의 어업보존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위원회의 설립일로부터 해산일까지 회의개최, 집회 개최, 재판 참관 및 기타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해 위원회 보상금 수령시 보전하기로 약정하고 본인 명의로 수협 및 **농협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동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1,463,148,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위 운용비융을 충당하는데 부족하여 청구외 김옥○ 외 12명을 통해 사채 239,5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회의록 및 지출결의서 등을 소각하여 구체적인 경비내역 및 지출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쟁점사채의 구체적인 차입일, 사용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 사채는 지급이자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금 및 이자금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5)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463,148,000원 중 원금은 위원회의 운영비용에 충당하였고 이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위 금액을 모두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사채는 구체적인 차입일, 사용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처분청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6) 처분청은 쟁점 수령액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노력한 성과에 따라 받은 인적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고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 보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 수령액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에 산입하였다.

(7)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2004.04.27.자로 긴급체포되어 2004.05.01.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었으며,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금융기관 차입금 외의 채무 및 운영비용에 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 사채의 기초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및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원금 전액도 위원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점 등에 근사할 때 쟁점사채의 원금 및 이자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 수령액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이므로 75%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조사과정 및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청구가 파기 환송된 김동◇와 이준□이 대법원 판결 및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이 장기화할 우려가 생기자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위원회 보상금 중에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원회의 우발적인 지출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어촌계가 150,000,000원을 위원장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상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수령한 쟁점 수령액을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 수령액을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