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품권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매매 마진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64 선고일 2004.09.06

상품권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써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단순 매매차익은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7.10 이지☆☆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양식식당업을 영위하다 2002.5.31 폐업하였고, 2002.1. 이지☆☆ 몰이라는 상호로 ○○시 ○○동 ○○번지에서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면서 2002.4월 상품권판매업을 추가하여 영업하다 2002. 9. 14 폐업한 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 1,599,370,60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면세수입금액과 카드매출액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음식업 27,489,601원, 전자상거래 628,634,577원, 상품권판매 1,581,700,6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합계 2,237,824,778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2004.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43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추계결정내역) (단위:원) ┌──────┬──────┬───────┬─────┬──────┬────┐ │ 상호 │ 업종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추계소득 │업종코드│ ├──────┼──────┼───────┼─────┼──────┼────┤ │ 이지☆☆ │ 음숙/양식 │ 27,489,601│ 78.8% │ 5,827,794│ 552104 │ ├──────┼──────┼───────┼─────┼──────┼────┤ │이지☆☆ 몰 │ 전자상거래 │ 628,634,577│ 87.3% │ 79,836,592│ 525101 │ ├──────┼──────┼───────┼─────┼──────┼────┤ │ 〃 │ 상품권판매 │ 1,581,700,600│ 70.3% │ 469,765,079│ 659900 │ ├──────┼──────┼───────┼─────┼──────┼────┤ │ 계 │ │ 2,237,824,778│ │ 555,429,465│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상품권판매업을 기타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상품권판매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70.3%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금융업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수입이자나 할인료, 취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서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부분을 의미할 뿐 대출금, 유가증권 매출액, 중개액 등과 같은 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매매업을 기타 금융업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 상품권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면 아니되고 매매마진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매매마진액에 대하여 기본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현재 시중에 거래중에 있는 백화점상품권 매매마진율은 1~1.2% 수준이며 여기에 인건비, 임차료, 사무실 유지비, 결재대행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율은 0.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업종의 현질을 무시하고 상품권판매업을 기타금융업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판매마진율이 비슷한 국공채매매업의 단순경비율(99.8%)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동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의 경우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매매마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기타 금융업에 해당되는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업종이 다른 금융관련서비스업의 일종인 국공채매매업(671201)의 단순경비율(99.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상품권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매매마진액을 수입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품권매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상품권매매업이 아닌 국공채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9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02.12.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0.12.29 개정) [ 부칙 ]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00.12.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12.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00.12.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2000.12.29 신설)

4.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2호. 제63조. 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신고한 상품권판매 수입금액 1,581,700,600원과 신용카드매출현황표에 의한 수입금액 음식업 27,489,601원, 전자상거래 628,634,577원에 대하여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청구인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2002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품권매매업은 마진율이 1 ~ 1.2%에 불과함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70.3%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매매에 대한 월별매출현황과 월별매출현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권매출 및 매입현황 (단위:원) ┌────────┬─────────┬─────────┬─────────┐ │ 월별 │ 매출 │ 매입 │ 재고 │ ├────────┼─────────┼─────────┼─────────┤ │ 2000.4 │ 169,024,000 │ 252,260,900 │ │ ├────────┼─────────┼─────────┼─────────┤ │ 2000.5 │ 386,150,200 │ 672,671,100 │ │ ├────────┼─────────┼─────────┼─────────┤ │ 2000.6 │ 947,806,400 │ 658,254,600 │ 7,630,000 │ ├────────┼─────────┼─────────┼─────────┤ │ 계 │ 1,502,980,600 │ 1,583,186,600 │ │ └────────┴─────────┴─────────┴─────────┘

(3) 청구인은 신발을 제외한 백화점 상품권마진율이 1 ~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4.26 자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co.kr)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 │ │ │ 삽니다(매입할인) │ 팝니다(매출할인) │ │ 종류 │ 구분 ├────┬─────┼────┬─────┤ │ │ │ 할인율│ 금액 │ 할인율 │ 금액 │ ├───────┼────┼────┼─────┼────┼─────┤ │ ○○백화점 │10만원권│ 4.2% │ 95,800 │ 3.5% │ 96,500 │ ├───────┼────┼────┼─────┼────┼─────┤ │ ○○백화점 │ " │ 6% │ 94,000 │ 5% │ 95,000 │ ├───────┼────┼────┼─────┼────┼─────┤ │ ○○백화점 │ " │ 5.5% │ 94,500 │ 4.5% │ 95,500 │ ├───────┼────┼────┼─────┼────┼─────┤ │ ○○백화점 │ " │ 4.5% │ 95,000 │ 3.5% │ 96,500 │ ├───────┼────┼────┼─────┼────┼─────┤ │○○백화점│ " │ 6% │ 94,000 │ 5% │ 95,000 │ ├───────┼────┼────┼─────┼────┼─────┤ │ ○○백화점 │ " │ 5.5% │ 94,500 │ 4.5% │ 95,500 │ ├───────┼────┼────┼─────┼────┼─────┤ │ ○○백화점 │ " │ 5% │ 95,000 │ 4.5% │ 95,500 │ ├───────┼────┼────┼─────┼────┼─────┤ │ ○○ │ " │ 32.5% │ 67,500 │ 29% │ 71,000 │ ├───────┼────┼────┼─────┼────┼─────┤ │ ○○ │ " │ 40% │ 60,000 │ 35% │ 65,000 │ ├───────┼────┼────┼─────┼────┼─────┤ │ ○○ │ " │ 50% │ 50,000 │ 42% │ 58,000 │ └───────┴────┴────┴─────┴────┴─────┘

(4)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 │ │ │ 면세 │ │ 구분 │ 과 세 ├───────┬──────┬──────┬───────┤ │ │ │ 계산서 │ 카드 │ 전자상거래 │ 계 │ ├───┼─────┼───────┼──────┼──────┼───────┤ │ 매출 │ 0 │ 1,502,980,600│ 78,720,000│ 17,670,000│ 1,599,370,600 │ ├───┼─────┼───────┼──────┼──────┼───────┤ │ 매입 │ 1,638,116│ 1,383,925,230│ │ │ 1,383,925,230│ └───┴─────┴───────┴──────┴──────┴───────┘ 다음으로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품권판매업에 대하여 매출액이 아닌 상품권매매업의 매매마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품권매매업에 따른 마진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권리의무확정주의)으로 하며(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재화의 판매금액·용역공급의 대가·도급금액 등의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산액 금액을 가산하고 총수입금액불산입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인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므로(서일46011-11675, 2003.11.24)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한 이건의 경우 상품권판매액이 아닌 매매마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품권매매업의 경우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기타금융업에 해당되고, 국공채매매업(코드번호 671201)은 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업종이 서로 다르고,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2002년 귀속분에 적용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상품권매매업의 코드번호는 659901이고, 국공채매매업은 671201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각각 다르게 고시되어 있으므로 상품권매매업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채매매업의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결정수입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