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63 선고일 2004.07.1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을 수여한 사실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07.31.부터 2002.06.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2001년 제2기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1.01.0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1년 귀속 94,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3.07.3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3.10.04.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93,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후배인 청구외 하○○의 부탁으로 2001.07.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었다가 2002.06.14.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하○○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땡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이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07.31.부터 2002.06.14.까지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3.10.04.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93,5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하○○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하○○의 형 청구외 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외 하○○의 확인서에 의하며, 동생 하○○이 신용불량 및 법적 문제가 있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10,250,000원, 2002년도에 11,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8,000주(4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1.07.31.부터 2002.06.14.까지 청구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을 수여한 사실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 하○○이 청구외버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영ㆍ자금ㆍ회계 등에 관한 중요서류에 결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청구외 하○○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외 하○○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