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표면가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포장(주)(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0,824,8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세액 8,028,4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관내 ○○수출포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외 팽○○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던 중에 청구외 팽○○가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2,672,860천원에 대하여 2003. 3. 5. 처분청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 6.13.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2. 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75,6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3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4. 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포장자재를 공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물거래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처분청이 금융거래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구외법인의 대리인 정
○○ 을 통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 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 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과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일은 아래와 같이 조사복명서와 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발행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대 금 지 급 일 자 금 액 임급대리인 2002.7. 2 3M 18,874 1,887 20,761 2002.7.23 P.P CASE 8,692 869 9,561 2002.8. 5 코팅 17,088 1,708 18,796 2002.8.27 P.P CASE 9,006 900 9,906 2002.12.18 40,000 정○○ 2002.9.30 P.P CASE 8,360 836 9,196 2002.12.20 39,500 정○○ 2002.9.30 P.P CASE 18,264 1,826 20,090 2002.12.24 8,500 정○○ 계 80,284 8,026 88,310 88,000
2. ○○세무서장은 관할 청구외 팽○○(○○수출포장,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팽○○로부터 매입액 2,673,860천원에 대하여 2003. 3. 5. 처분청에 실물거래 여부를 조사의뢰(○○ 00000-00000호)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실물거래가 아님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 6.13.
○○경찰서장에게 고발 한 사실이 고발서와 자료상 혐의법인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처로 확인된 청구인을 포함한 24개 거래처에 대하여 금융확인조사를 하여 24개 거래처에 공통적으로 정○○, 손○○, 이○○ 등이 은행무통장 입금전표상 입금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 입금대리인들이 입금을 위해 이용한 금융기관을 보면 청구인등 24개 거래처의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인근 ○○은행 부천중앙지점과 ○○은행중앙회 원미지점에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금융거래확인조사시 각 거래처별 입금대리인은 아래의 【표1】입금내역와 같다. 【표1】입금내역 (단위: 천원)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처 입금일 금 액 입금처 입금계좌 입금대리인
○○상사, 이○○ 000-00-00000 2003.01.09 5,524
○○우체국 (주)○○포장의 ○○은행 계좌 손○○
○○종합상사, 김○○ (000-00-00000) 2003.01.13 8,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계좌 손○○ 2003.01.14 3,605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계좌 손○○ 2003.01.16 18,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계좌 손○○
○○섬유, 김○○ 000-00-00000 2003.01.09 8,25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계좌 손○○
○○공업, 박○○ 000-00-00000 2002.12.31 14,96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계좌 정○○
○○상사, 김○○ 000-00-00000 2003.01.06 5,5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계좌 손○○
○○산업, 김○○ 000-00-00000 2002.12.23 20,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계좌 정○○ 2002.12.24 12,603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계좌 손○○ 2002.12.26 14,497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정○○ 2003.01.03 6,5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손○○ 2003.02.21 17,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계좌 손○○
○○금속, 윤○○ 000-00-00000 2002.12.12 5,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계좌 손○○
○○금속,전○○000-00-00000 2003.01.09 5,94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 손○○
○○ 산업,정
○○ 000-00-00000 2003.01.27 22,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계좌 이○○ 2003.01.29 9,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게좌 이○○
○○가야포장 김○○ 000-00-00000 2002.12.20외 85,454
○○동 ○○은행 ○○지점외 (주)○○포장의 ○○은행외 정○○ 2002.12.24 5,5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계좌 손○○ 2003.01.17 14,000
○○은행 ○○동 (주)○○포장의 ○○은행계좌 정○○
○○기계공구상사 설○○ 000-00-00000 2002.12.12외 17,900
○○은행 ○○지점외 (주)○○포장의 ○○은행계좌외 손○○
○○종합상사, 송○○ 000-00-00000 2003.01.09오; 16,649
○○은행 ○○지점외 (주)○○포장의 ○○은행계좌 손○○
○○종합상사 김○○ (000-00-00000) 2003.01.06외 21,110
○○은행 ○○지점외 (주)○○포장의 ○○은행외 손○○
○○산업, 김○○ 000-00-00000 2002.12.24 5,000
○○은행 ○○지점 (주)○○포장의 ○○은행계좌 손○○ (주)○○아트 000-00-00000 2003.02.11 60,000
○○시 ○○은행 (주)○○포장의 ○○은행계좌 조○○
○○테크, 조○○ 000-00-00000 2002.12.24외 88,690
○○은행 ○○지점외 (주)○○포장의 ○○은행계좌, ○○은행계좌 정○○ (주)○○코리아 000-00-00000 2002.12.26외 35,472
○○은행 ○○지점외 (주)○○포장의 ○○은행계좌, ○○은행계좌 정○○ (주)○○종합공구 000-00-00000 2003.01.06 6,000
○○은행 ○○지점외 (주)○○포장의 ○○은행계좌, 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7.19. 포장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현 대표이사 손○○, 전 대표이사 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거래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서○○, 손○○, 정○○ 등으로 하여금 대리입금 및 출금행위를 하게 하여 허위입금증을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하여 교부한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입금전표의 입금대리인은 청구인(○○전자부품)과 전혀 관련 없는 정○○(000000-0000000)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인근인 ○○동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입금하였고,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매입이 전혀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8백만원의 포장재료를 구입했다고 주장만 할 뿐, 세금계산서와 이미 허위로 밝혀진 무통장입금표 외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의 남편 구○○(000000-0000000)은 ○○전자부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체납 및 결손으로 1997. 1. 1. 직권 폐업된 사실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1997. 7.26.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관련증빙에서 그 기술내용이 확인된다.
3. 상기와 같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