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판매한자가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59 선고일 2004.08.30

본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가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호(대지 31.85㎡, 상가건물 103.95㎡)와 동 ○호(대지 37.48㎡, 상가건물 122.40㎡)는 1997.08.19.자에, 동 ○호(대지 41.56㎡, 상가건물 135.72㎡)는 1997.08.28. 각각 취득 (3개의 ○○프라자 대지지분 110.89㎡ 및 상가건물 362.07㎡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보유하다가 1997.11.10. 청구외 홍○○에게 양도하는 등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총매매대금 1,109,562,819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207,488,247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4,14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부득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부동산을 총 10회에 걸쳐 취득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17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단기간이고,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취득후 약 03개월 만에 양도하는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기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총매매대금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이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08.19.자 및 같은해 08.28. 자 02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약 03개월이 경과된 같은해 11.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과세기간에 0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0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109,562,819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07,488,247으로 계산한 후, 2003.12.01.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4,14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궁니의 쟁점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지위에서 한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관련법령과 판례의 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0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0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된 바있다.(대법94누8617, 1994.10.21.같은 뜻)

(2) 청구인의 경우, 1996년도에는 부동산(대지, 잡종지, 전, 답, 상가)을 07회 취득하고 01회 양도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03회 취득하고 09회 양도하였고, 1998년에는 07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그 부동산의 종류도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상기일 뿐만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취득후 03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과 조사공무원간에 2000.02.15. 작성된 전말서에서도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교환 또는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납세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 189,559,17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점,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전시 법령에 부합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결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