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58 선고일 2004.05.17

발행어름사본과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일 이전에 어름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0.6부터 ‘○○수도권영업소’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과세연도에 자료상인 주식회사○○종합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2매 15,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1. 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97,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을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청구외 조○○과 거래를 하였고 청구외 조○○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부득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인정하나, 청구외 조○○이 당사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실하고, 결제대금으로 어음을 건네준 사실도 확실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발행 사본을 검토한바, 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행어음이 대금지급 목적으로 발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조○○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발행어음사본 3매 15,000,000원과 청구외 조○○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확인서상 거래내역 어음발행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발행일 금액 수취인 2001.10.31 8,700,000 870,000 9,570,000 2001.4.16 5,000,000 불 명 2001.12.3 6,300,000 630,000 6,930,000 2001.8.18 5,000,000 불 명 2002.3.11 (교환일) 5,000,000 조○○ 계 15,000,000 1,500,000 16,500,000 15,000,000

3. 청구인이 제시한 발행어음사본과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조○○이 확인한 거래일자는 2001. 10. 31 및 2001 12. 3이나, 어음발행은 2001 4. 16, 2001. 8. 18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일 이전에 발행된 어음이고,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동 발행어음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