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57 선고일 2004.09.20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사도 없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부천세무서장이 2004. 1. 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9,55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9,78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5. 1.부터 2001. 2. 28.까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83-6번지에서 지오전기(이하“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와 1994. 2. 19.부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53번지에서 토토조명(이하“쟁점사업장2”라 한다)이라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태양엔지니어링(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쟁점사업장1에서 공급가액 5,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1년 제1기 중 쟁점사업장2에서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 7. 16.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1. 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9,55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6,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9,75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9,414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주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계수표와 현금 등을 지불하여 증빙이 명백한데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증빙 중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거래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중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자 거래일자 품목 계 공급가액 세액 쟁점사업장1 2000.8.31 금형 2,530,000 2,300,000 230,000 200.9.30 금형 3,300,000 3,000,000 300,000 소계 5,830,000 5,300,000 530,000 쟁점사업장2 2001.4.30 조명기구 5,940,000 5,400,000 540,000 2001.5.30 조명기구 6,820,000 6,200,000 620,000 2001.6.30 조명기구 3,740,000 3,400,000 340,000 소계 16,500,000 15,000,000 1,500,000 합계 22,330,000 20,300,000 2,030,000
  •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계수표 현금 계 증빙서류 2000.08.31 1,500,000 1,500,000 원시장부 2000.09.09 1,700,000 1,700,000 원시장부 2000.09.30 1,000,000 1,000,000 원시장부 2000.11.06 1,000,000 1,000,000 원시장부 2000.11.16 840,000 840,000 원시장부 2000.11.20 1,250,000 1,250,000 원시장부 2001.02.06 100,000 100,000 원시장부 2001.04.15 2,000,000 2,000,000 원시장부 2001.04.24 5,940,000 5,940,000 매입장 2001.05.04 1,000,000 1,000,000 매입장 2001.05.30 6,820,000 6,820,000 매입장 2001.06.21 300,000 300,000 매입장 2001.06.30 3,740,000 3,740,000 매입장 2001.07.30 1,000,000 1,000,000 매입장 합계 2,700,000 20,750,000 23,450,000
  • 다) 처분청에서 2003. 6월 쟁점거채러를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1. 11월까지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일부는 정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매출 전체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안시태에게 징취한 문답서에는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으나 가공매출자료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는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현금 출금액이 쟁점거래처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장부에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뢰한 만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쟁점거래처가 완전 자료상이 아니라면 일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조사없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보면, 매입품목이 쟁점거래처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조명기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의 지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