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은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생사유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단기대여금 상당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단기대여금은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생사유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단기대여금 상당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3.9.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772,820원(2003.9.24 117,461,000원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상여처분금액 297,000,000원에서 124,403,42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한 청구외 ○○레미콘주식회사(구 ○○주식회사로 2001.12.31 폐업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1.3.3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폐업시 미회수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297,000,000원(2001.4.2 100,000,000dnjs, 2001.12.31 197,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폐업일에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2003.7.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3.7.3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772,820원(2003.9.24 근로소득공제 계산착오로 117,461,000원으로 감액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6 심사청구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7.6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1.3.3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2001.12.31을 폐업일로하여 2002.8.7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02.3.31 신고한2001.1.I~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는 단기대여금이 297,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2001.1.I~12.31 사업연도 주주현황을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1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14,000주(지분율 45.16%)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되어있다.
3. 청구외법인은 사업 재산 일체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세무서장이 제세 무신고 및 무단폐업 등을 사유로 2001.12.31 폐업된 것으로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먼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7.6~12.31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1.3.3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 110,000,000원, 임차보증금 637,590,988원으로 합계 747,590,988원이며, 부채와자본은 미지급금 637,590,988원, 자본금110,000,000원으로 합계 747,590,98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등의 손익거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순자산이 납입자본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납입 자본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1.1.I~12.31 사업연도 현금출납장사본, 당좌예금계정사본, 보통예금계정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출금된 금액은 2001.2.4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된 192,000원 외에는 입출금된 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현금출납장과 단기 대여금계정에 의하면, 현금출납장에는 전기 이월액이 1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4.2자로 현금 100,000,000원이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되어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현금출납장의 전기 이월액인 쟁점금액① 110,000,000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쟁점금액① 상당의 현금을 수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법인이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던 금액임이 확실하며, 따라서 당시의 대표자인 최○○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발생사유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 관련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외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청구외법인이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밭생사유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순자산 가액이 "0"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과 주식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오다 2001.4.2 단기대여금 계정에 이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 청구인이 쟁점금액②는 청구외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으나, 장부 계상이 누락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부족액을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②는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2000타경4653호)의 차순위 낙찰자인 청구외법인이 최고가(입찰가액 285,200,000원) 낙찰자인 청구외 김○○에게 김○○이 납입한 입찰보증금 28,520,000원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 사건을 양보 받기로 약정하고, 입찰보증금 28,520,000원 중15,5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3,000,000원은 청구외 추○○ 발행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김○○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청구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의 2001.8.31자"조정조서"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김○○에게 14,000,000원을 2001.10.31까지 지급하도록 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사본 및 당좌예금계정사본 등에 의거 쟁점금액②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0.31쟁점금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좌예금한 것(당좌예금 14,000,000원 / 현금14,000,000원)으로 처리하고, 같은날 다시 딩좌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것(현금 14,000,000원 / 당좌예금 14,000,000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금액②에 대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현금 시재액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그 자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일시차입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2001.10.31 14,000,000원이 청구인의 개인통장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가, 같은날 동일한 금액이 당좌수표로 발행되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회계처리하면, 차변에 당좌예금 14,000,000원, 대변에 대표이사 가수금 14,000,000원으로 처리하는 한편, 차변에 보상금 14,000,000원, 당좌예금 14,000,000원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당좌수표로 지급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현금시재액은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쟁점금액②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금액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과 동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③의 지출에 따른 현금 시재액에는 변동이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③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판단컨대, 법인이 폐업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등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고 남은금액만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정금액②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쟁점금액② 상당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대 계정인 비용이 기장누락 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②는 쟁점금액에서 차감되어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이다.
6. 다음, 쟁점금액③에 대한 검토에 앞서 청구외법인이 사업 재산 일체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회계처리 하면서 쟁점금액④ 상당의 사업양도차손익 44,750,000원을 과소계상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금액④를 쟁점금액에 가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사업 재산 일체를 2001.11.6 ○○산업주식회사에 총양도대가를 4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100,000,000원, 2001.11.9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위 차입금150,000,000원을 ○○산업주식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제시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런데, 위 양도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2001.11.1 양도대금 450,000,000원 중 405,250,000원이 미리 현금으로 일괄 입금된것으로 회계처리(현금 405,250,000원, 처분손 91,621,000원 / 제자산 384,353,000원, 처분익 112,518,00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44,750,000원은 그 이후에도 입금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미리 입금처리한 이유야 어떠하던 전체적으로보아 실제 양도대금 450,000,000원과의 차액 44,750,000원의 쟁점금액④는 장부상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에 가산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끝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③은 청구외법인이 2001.4.30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이자 5,153,420원을 청구외법인의영업자금에서 변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장이 누락되어 발생한 현금부족액으로서, 이러한 현금부족액의 사업연도말 누적액 197,000,000원을 2001.12.31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 ○○지점 발행의 "여신해지계촤 거래내역"과청구외법인의 "장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및 청구외법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4.30 ○○은행 ○○지점에서 150,000,000원을 차입하고,이에 대한 선이자 등 1,399,315원을 차감한 148,600,685원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차입금 150,000,000원은 같은날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위 차입금에 대한 차입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7,573,967원(기일전 상환에 따른 환출된 이자 819,863원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위 "여신해지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동 지급이자 중 2001.6월, 2001.7월 및 2001.10월분 이자 합계액3,591,778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보통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현금 3,591,778원 / 보통예금 3,591,778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1.8월 및 2001.9월분 이자 합계액 2,381,505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기장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이자 합계액 5,973,283원의 비용이 누락되었고, 현금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1.11.9. 위 차입긍 150,000,000원을 상환하면서, 동 금액에서 기일 전 변제로 환출된 이자 819,863원을 차감한 149,180,137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전액 상환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10 보통예금 계좌에서 149,180,137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현금 149,180,137원 / 보통예금 149,180.137원)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인해 위 차입금 150,000,000원은 2001.12.31 현재까지 장부상으로는 반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차입금과 현금을 동시에 장부상 가공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차입금 원리금의 기장 누락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이 사업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받은 중도금 200,000,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현금계정에서 보통예금계정으로 대체(보통예금 200,000,000원 / 현금200,000,000원)하여 현금 200,000,000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위 현금계정에서 보통예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한 것은 쟁점금액④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1.11.1 입금처리한 사업 양도대금 405,250,000원을 장부상 자금원으로 하여 이와 같이 내부자금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만으로서는 현금 200,000,000원의 입금이 누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다른 모든 거래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전제한다면, 청구외법인이 2001.12.31이전에 위 가공현금과 가공부채에 대한 수정분개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12.31자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하기 전의 장부상 현금시재액은 197,377,107원으로 나타나는 바, 동 금액에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 처리한197,000,000원을 차감하면, 377,107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차입금 상환과 이자 지급으로 사용된 쟁점금액③ 상당의 현금155,153,420원(149,180,137원+5,973,283원)을 장부상 과다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1.12.31자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197,000,000원에서 쟁점금액③ 상당액을 차감한 41,846,580원(197,000,000원-155,153,420원)은 실제 단기대여금으로 인출되었다 할 것이나, 단기대여금으로 실제 인출될 수도 없는 쟁점금액③ 상당의155,153,420원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쟁점금액①~④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미회수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단기대여금 297,000,000원 중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가공 현금 시재액인 쟁점금액② 상당의 155,153,420원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누락액으로 상계 가능 채무인 쟁점금액③ 상당의 14,000,000원의 합계액 169,153,420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인 쟁점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양도대금 과소계상액인 쟁점금액④ 상당의 44,75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인 쟁점금액에 가산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차가감하면 결국 172,596,580원(297,000,000원-169,153,420원+44,750,000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과의 차액 124,430,420원(297,000,000원-172,596,580원)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