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분양광고로 미분양된 상가를 당초 분양광고금액보다 129%~152% 정도인 양수자들의 은행대출용 분양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당초 분양광고로 미분양된 상가를 당초 분양광고금액보다 129%~152% 정도인 양수자들의 은행대출용 분양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3,310,3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노○○에게 분양한 ○○파르텔의 1층 102호, 103호, 104호 등 상가 141평의 분양수입금액을 895,2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청구외 한○○에게 분양한 2층 203호, 204호, 205호 등 상가 약 139평의 분양수입금액을 259,180,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상가는 대지가 204평이고, 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총 연면적이 1,510평에 이르며, 이 중 지상 1.2층은 상가이고, 지상3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이며, 시공자는 청구외 (주)○○건설(회장 이○○, 청구인 처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며, 준공검사일은 2001. 12. 18.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1.2상가를 분양하고 피분양자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금액 및 처분청 경정금액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아래 <표 1>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쟁점은행제출 분양계약서 금액과의 차액은 총 1,795,770,000원인데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1,79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770,000원은 차액은 처분청의 계산 오류로 보인다. <표 1> (금액단위: 원) ┌───┬─────────────────┬─────┬─────┬─────┬──────┐ │ │ 건물분(세금계산서) │ │ │ │ │ │구 분├─────┬─────┬─────┤ 토지분 │ 신고 │ 처분청 │ 차이 금액 │ │ │ 건물 │부가가치세│ 계 │ (계산서) │ 수입금액 │ 경정금액 │ │ ├───┼─────┼─────┼─────┼─────┼─────┼─────┼──────┤ │노○○│ 345986981│34,598,698│ 380585679│ 101013019│ 447000000│1825000000│ 1378000000│ ├───┼─────┼─────┼─────┼─────┼─────┼─────┼──────┤ │한○○│ 106997121│10,699,712│ 117696833│ 103002879│ 210000000│ 627770000│ 417770000│ ├───┼─────┼─────┼─────┼─────┼─────┼─────┼──────┤ │ 계 │ 452984102│45,298,410│ 498282512│ 204015898│ 657000000│2452770000│ 1795770000│ └───┴─────┴─────┴─────┴─────┴─────┴─────┴──────┘
(3)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분양계약서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고, 쟁점은행제출 분양계약서는 피분양자들의 은행대출 편의를 위하여 부풀려진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서라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1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그 분양금액이 646,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 4,500,000원)이고, 쟁점2상가의 분양계약서의 분양금액은 248,4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 없음)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였는 바,
5.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노○○으로부터 입금받은 890,772,000원중 2억원을 추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결국,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1. 2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각각 3가지가 존재하는 바, 이 3가지의 분양계약서별 분양금액과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지상1층 및 2층의 분양실례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금액단위: 원) ┌───────┬────┬───┬─────────────────┬────┬──────┐ │ │ │ │ 분양금액 │평당금액│ │ │ 호수 │ 평수 │계약자├─────┬─────┬─────┤(부가세 │ 비고 │ │ │ │ │ 대지비 │ 건축비 │ 소계 │ 제외) │ │ ┝━━━━━━━┿━━━━┿━━━┿━━━━━┿━━━━━┿━━━━━┿━━━━┿━━━━━━┥ │ 101호 │ 15.666 │최성▽│ 11672090 │ 108327910│ 120000000│ 7659900│01.8.24 계약│ ├───┬───┼────┼───┼─────┼─────┼─────┼────┼──────┤ │ │ 신고 │141.396 │노○○│101013019 │ 345986981│ 447000000│ 3161334│02.1.23 계약│ │ ├───┤ │ ├─────┼─────┼─────┼────┼──────┤ │ │ 청구 │ │ │ │ │ │ │ │ │ │ 주장 │ │ │101013019 │ 544986981│ 646000000│ 4568728│ │ │102호 ├───┤ │ ├─────┼─────┼─────┼────┼──────┤ │103호 │ 입금 │ │ │ │ │ │ │ │ │104호 │ 기준 │ │ │101013019 │ 717962710│ 818975729│ 5792071│ │ │ ├───┤ │ ├─────┼─────┼─────┼────┼──────┤ │ │ 은행 │ │ │ │ │ │ │ │ │ │계약서│ │ │101013019 │1723986981│1825000000│12097012│ │ ┝━━━┷━━━┿━━━━┿━━━┿━━━━━┿━━━━━┿━━━━━┿━━━━┿━━━━━━┥ │ 201호 │ 27.540 │배동♠│ 20261290 │ 72738710│ 93000000│ 3376906│01.11.12계약│ ├───────┼────┼───┼─────┼─────┼─────┼────┼──────┤ │ 202호 │ 18.874 │김선♡│ 13884510 │ 48115490│ 62000000│ 3284942│01.12.12계약│ ├───┬───┼────┼───┼─────┼─────┼─────┼────┼──────┤ │ │ 신고 │139.505 │한○○│103002879 │ 106997121│ 210000000│ 1505322│01.12.23계약│ │ ├───┤ │ ├─────┼─────┼─────┼────┼──────┤ │203호 │ 청구 │ │ │ │ │ │ │입금액과 거 │ │204호 │ 주장 │ │ │103002879 │ 145477121│ 248480000│ 1781154│의 동일 │ │205호 ├───┤ │ ├─────┼─────┼─────┼────┼──────┤ │ │ 은행 │ │ │ │ │ │ │ │ │ │계약서│ │ │103002879 │ 524767121│ 627770000│ 4499982│ │ └───┴───┴────┴───┴─────┴─────┴─────┴────┴──────┘
7. 한편, ○○지방경찰청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피분양자인 노○○ 및 한○○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노○○ 및 한○○의 진술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검찰청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을 혐의없음으로 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