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전액 자료상으로 본 근거가 미약하고, 일부 대금은 무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
세금계산서발행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전액 자료상으로 본 근거가 미약하고, 일부 대금은 무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코리아등 4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고지한 부과처분은, 쟁점금액과 과련한 거래가 실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서울 ○○구 ○○동 ○○번지에서 "○○패션" 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외 ☆☆코리아등 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아래로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 │구분│ 고지일자 │세목│연도/기분│ 고지세액 │ 거래처 │ 세금계산서 │ │ │ │ │ │ │ │ (공급가액) │ ├──┼─────┼──┼─────┼──────┼────────┼──────┤ │ ① │ │부가│ 1999/2기│ 19,801,350│ │ 104,410,000│ ├──┤ ├──┼─────┼──────┤ ☆☆코리아 │ │ │ ② │ │종소│ 1999 │ 71,269,270│ │(쟁점금액①)│ ├──┤ ├──┼─────┼──────┼────────┼──────┤ │ ③ │ │부가│ 2000/2기│ 12,035,620│ │ 70,240,000│ ├──┤ ├──┼─────┼──────┤ │ │ │ ④ │ │종소│ 2000 │ 41,719,530│ │(쟁점금액②)│ ├──┤2003.11.18├──┼─────┼──────┤ (주)♡♡패션 ├──────┤ │ ⑤ │ │부가│ 2001/1기│ 13,490,210│ │ 83,119,000│ ├──┤ ├──┼─────┼──────┤ │ │ │ ⑥ │ │종소│ 2001 │ 43,996,140│ │(쟁점금액③)│ ├──┤ ├──┼─────┼──────┼────────┼──────┤ │ ⑦ │ │부가│ 2000/2기│ 5,463,910│ │ 32,037,000│ ├──┤ ├──┼─────┼──────┤(주)◈◈언트통상│ │ │ ⑧ │ │종소│ 2000 │ 12,623,140│ │(쟁점금액④)│ ├──┼─────┼──┼─────┼──────┼────────┼──────┤ │ ⑨ │ │부가│ 2001/1기│ 4,807,020│ │ 29,500,000│ ├──┤2003.12.18├──┼─────┼──────┤ ▽▽실업 │ │ │ ⑩ │ │종소│ 2001 │ 17,172,770│ │(쟁점금액⑤)│ ├──┼─────┼──┼─────┼──────┼────────┼──────┤ │ 계 │ 10건 │ │ │ 242,378,960│ │ 319,306,000│ │ │ │ │ │ │ │ (쟁점금액) │ └──┴─────┴──┴─────┴──────┴────────┴──────┘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권리를 배제한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예비적 청구)
1. 쟁점①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1999.08.31 신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1999.08.31 신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1999.08.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08.31 신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1999.08.31 신설)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1999.08.31 신설)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2003.12.30 개정)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08.31 신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9.08.31 신설)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08.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2002.12.30 개정)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2002.12.30 개정)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1. 쟁점②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구분① 및 ②와 관련한 쟁점금액①은 청구외 ☆☆코리아(대표 오은△)와 시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금융자료와 ☆☆코리아의 당시 상무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2003.7.10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9년 11월 하순경부터 청구인에게 실제 티셔츠를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대금은 2000년 1월 중순경 24,000,000원 정도의 자신이 직접 수금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은 구정전 날인 2000.2.3 온라인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0.2.3 청구인의 계좌에서 ☆☆코리아의 대표인 청구외 오은△의 계좌에 9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서의 ☆☆코리아에 대한 조사서등에 의하면, 사업자 명의자인 오은△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거소등이 불명하여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거래처에 거래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처들의 대부분이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미회신하거나 일부 정상거래라고 회신하였더라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어패럴등 4개의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74백만원(1999년 2기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552백만원 중 663백만원, 2000년 1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54백만원 중 411백만원)이 고액의 매출액으로서 가공으로 확인됨에 따라 나머지 매출도 모두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매입금액도 상대방 거래처들이 신고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모두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하여 위 가공매출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의 1,074백만원에 대하여 범칙행위의 사실로 적시하여 고발하고 나머지는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조회한 바, 미회신으로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14,851,000원의 전액은 아니나 90,000,000원이 지급된 금융자료가 있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본 것은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구분③~⑥과 관련한 쟁점금액② 및 ③은 청구외 (주)♡♡패션[구: (주)♧♧엔터프라이즈]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금융자료와 2001년 6월경까지 동 법인의 실제 경영책임자이면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2003.7.9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청구인과 도주적으로 실제 거래하였고 그 대금도 동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10.16. 8,500,000원, 2000.12.19. 55,000,000원 2001.5.17. 39,050,000원 및 2001.7.14 52,380,900원 합계 154,930,900원을 동 법인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당심에서 직접 수집한 ○○세무서의 (주)♡♡패션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하였으나,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적출한 바 없이 일부 무자료 매입 또는 위장. 가공매입금액을 적출하여 자료상으로는 판정하기에는 어렵다 하여 자료상으로는 고발함이 없이 전 매출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로 자료통보한 후 종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이◇◇이 출서하여 2000.3월~2001.6월까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관여한 부분의 매출은 모두 정상거래이고 영업사원(조기◁, 박영▣)이 관여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불가하다고 진술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게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제장부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다.
(3)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세무서에서도 (주)♡♡패션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등으로 적출한 바도 없고, 또한, 자료상으로도 판정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금액② 및 ③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68,694,900원 중 154,930,900원이 4회에 걸쳐 지급된 금융자료가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 ② 및 ③과 관련한 거래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금액이 불일치하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어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구분⑦ 및 ⑧과 관련한 쟁점금액④는 청구외 (주)◈◈언트통상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금융자료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35,241,250원 중 2000.9.26 19,910,000원, 2000.10.5 8,500,000원 합계 28,410,000원은 무통장으로 동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당심에서 직접 수집한 ○○○세무서의 (주)◈◈언트통상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사업장은 무단전출로 세적상의 장소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도 출서하지 않아 거래처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0.1기~2000.2기의 신고 매출액 2,675백만원 중 10개의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등 가공매출액 936백만을 적출하고, 신고매입액 2,665백만원 중 68.3%인 1,821백만원이 자료상 또는 폐업자와의 거래분이고,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이 총매입금액 대비 86.4%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 매입자료 전체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가공매출금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의 거래인 쟁점금액④에 대한 조사내용은 적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3) 이와 같이 사실로 보아, 거래금액의 80% 상당액이 2차에 걸쳐 지급된 금융자료가 있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④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주)◈◈언트통상의 매입금액 전체가 부실한 거래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동대문세무서에서도 쟁점금액④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이 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구분⑨ 및 ⑩과 관련한 쟁점금액⑤는 청구외 ◐◐통산에 스웨터 납품건으로 청구외 ▽▽실업(대표 이◑)으로부터 의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32,450,000원 전액을 2001.5.18 청구외 이◑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서의▽▽실업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동 업체의 대표인 청구외 이◑은 이 건 쟁점금액⑤를 포함한 25개의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47백만원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서장은 위 이◑이 시인한 금액과 추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금액을 범칙사실로 하여 2002.9.27 청구외 이◑을 자료상으로 보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결과가 어떻게 된 지를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을 가지고는 쟁점금액⑤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정상거래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해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