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다단계판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51 선고일 2004.05.24

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고 심사청구시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장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안양세무서장이 2003. 10.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6,26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내용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 (주)한국암웨이(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으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단계판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510,880원, 소득금액을 183,916원으로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13,320,987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다단계판매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3.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6,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2.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임은 인정하나, 쟁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상품구입원가 및 기타사업관련 경비로 지출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지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지조사를 요구하므로 자기소비 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단계판매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510,880원으로 소득금액을 183,916원으로하여 추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13,320,987원)을 청구인의 다단계판매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단계판매에 따른 2001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품구매명세서 및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상품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이므로 설사, 이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거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다단계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매출금액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으로 신고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다단계판매사업의 총수입금액이라 하겠다.
  • 나) 또한, 청구인의 업종인 다단계판매랑 청구인이 소비자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아 상품공급자인 다단계판매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기에 청구의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구입액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과세연도에 구입한 상품에 대한 품목 및 일자,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상품구매명세서 및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중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장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한 이 건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