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50 선고일 2005.05.17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12.26 청구외 최○○(이하 "채무자"이라 한다)에게 약속어음 50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6.06.30 연18%의 이자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김○○가 소유하던 경기도 하남시 ○○동 산22-1 소재 임야 1,058.0㎡를 ○○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2002타경 12845)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03.26 경락대금 중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175,478,64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포함한 475,478,640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07.01 배당일자인 2003.03.26에 이자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678,211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이자는 비록 2003.03.26 법원으로부터 한꺼번에 배당받았지만 1996.07.01부터 2003.03.26까지의 이자이므로 이자지급 귀속연도 별로 안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전부 배당받은 날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실제 이자를 받은 날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실제이자를 수령한 날에 쟁점이자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전부 배당받은 날로 볼 것인지 이자지급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생략)

○ 소득세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5.12.26 채무자에게 약속어음 50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6.06.30 연18%의 이자로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김○○가 소유하던 경기도 하남시 ○○동 산22-1 소재 임야 1,058.0㎡를 ○○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2002타경 12845)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03.26 경락대금 중 원금 300,000,000원과 쟁점이자 175,478,640원을 포함한 475,478,640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4.07.01 배당일자(2003.03.26)에 쟁점이자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678,211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1995.12.26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1995.12.26 채무자에게 약속어음 500,000,000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보증인인 청구외 김○○ 소유부동산을 ○○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2002타경 12845)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원금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사청구서에도 대여원금을 300,000,000원만 신청한 것으로 보아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단지 쟁점이자를 2003.03.26 법원으로부터 한꺼번에 배당받았지만 1996.07.01부터 2003.03.26 까지의 비영업대금이자이므로 이자지급 귀속연도 별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국심2000서2103. 03.22외 다수 같은 뜻)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에도 이자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2003.03.26)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