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업종이 기타도급업인지, 광고물작성업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49 선고일 2004.03.22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이므로 기타도급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광고물작 성업으로 추계 경정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1. 08. 경정결정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54,750원은 과세표준을 22,270,616원으로 하여 이를 재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1년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거 2002. 0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호가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자료에 의하여 2001년 사업년도 사업수익금액 116,118,183원에 기타사업서비스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749939, 기본율 29.7%, 가산율 10%)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37,854,201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3. 09. 15 종합소득세 9,261,520원을 고지하였다. 이후, 2003. 12. 03 청구인으로부터 기타도급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749609, 기본율 17.6%, 가산율 10%)을 적용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고, 2003. 12. 29 일부인용하여 광고물작성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743002, 기본율 27.1%, 가산율10%)을 적용하여 2004. 01. 08 추계소득금액 6,386,445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106,776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2.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홍보자료나 세미나자료의 원고나 사진 등을 받아 편집을 하고 인쇄나 제본은 외주로 제작하여 완성된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영세업체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이므로 기타도급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749609, 기본율 17.6%, 가산율 1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광고물작 성업으로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2001년 당시의 메출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공급가액에 용지대 및 인쇄료, 디자인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표준소득률표상 “광고매체와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 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 기획 및 작성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작성업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기타도급업을 입증하기 위한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업종이 기타도급업인지, 광고물작성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각호 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익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률】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무신고하여 사업수입금액 116,117,183원이 신고누락되었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음이 청구주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1년 사업연도의 소득합산자료에 의해 사업소득금액 116,117,183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기타사업서비스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749939, 기본율 29.7%, 가산율 10%)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2003. 12. 03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청구주장을 일부인용하여 광고물작성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743002, 기본율 27.1%, 가산율 10%)을 적용하여 재경정 하였는바, 추계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나 표준소득률의 적용업종에 대해 청구인과 다툼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공급가액에 용지대 및 인쇄료, 디자인비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 “광고매체와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 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 기획 및 작성하는 업”으로 보아 광고물작성업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홍보자료나 세미나자료의 원고나 사진 등을 받아편집을 하고 인쇄나 제본은 외주로 제작하여 완성된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이므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에 해당하여 기타도급업을 적용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메출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용지대 및 인쇄료, 디자인비 등이 포함되었다 함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용지대 및 인쇄료, 디자인비 등이 포함된 용역공급이 표준소득률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이 적용한 광고물작서업에 대한 표준소득률표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광고매체와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 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 기획 및 작성하는 업”으로 되어 있어 이는 아이디어제공에 대한 대가이지 용지대 및 인쇄료를 주된 공급으로 하는 대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총수입금액 116백만원 중 일부 제출한 견적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 광고물작성업에 해당하는 디자인비는 공급대가 63백만원 중 10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용지대, 인쇄비 등이고 이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광고물작성업을 확대 해석하여 그릇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다 할 것이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기타도 급업, 표준률코드 749609, 기본율 17.6%, 가산율 19%)외 달리 적용할 표준소득률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