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전에 자산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개별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부 자산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전에 자산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개별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부 자산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01.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8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박○○에게 결정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6,420원의 환급처분은 청구인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박○○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박○○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자산소득(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29,279,825원)은 부부 합산신고 대상이라 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35,700,000원, 필요경비를 40,080,000원, 소득금액을 △4,380,000원으로, 청구인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9,543,993원으로,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을 15,163,993원, 환급할 세액을 3,138,730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박○○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추계신고자용으로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동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박○○는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3,138,730원이 환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3년 10월경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부부의 자산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4.01.02. 청구외 박○○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개별 결정하면서 청구외 박○○에게 종합소득세 3,256,424원을 환급결정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는 3,687,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된 소득자인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자산소득을 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부 합산과세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개별과세하여 청구외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처분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청구인 박○○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된 소득자로 신고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부부 개별과세를 하여 청구외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0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박○○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박○○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자산소득(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29,279,825원)에 대해 부부 합산신고 대상이라 하여 본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을 35,700,000원, 필요경비를 40,080,000원, 사업소득금액을 △4,380,000원으로, 청구인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8,543,993원으로,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을 15,163,993원, 환급할 세액을 3,138,730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사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박○○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추계신고자용으로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동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박○○는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3,138,730원이 환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3년 10월경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부부의 자산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4.01.02. 청구외 박○○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개별 결정하면서 청구외 박○○에게 종합소득세 3,256,424원을 환급결정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는 3,687,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의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소득재분배 등의 공익보다는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에 비해 차별취급받아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크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현재2001헌바82, 2002.08.29.)하였고, 이에 따라 2002.12.18. 동 법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에 의하면, 삭제된 동 법 규정은 “2002년 0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을 알 수 있다.
② 또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국세청의 업무처리지침(국세청 소득46011-248, 2002.10.10.)에 의하면, “기 합산신고한 후에 위헌판결을 이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위헌판결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신고(결정)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개별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 자산합산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전에 청구외 박○○가 2001년 귀속 청구인의 자산소득을 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개별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부 자산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부 자산합산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과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처분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