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47 선고일 2004.04.06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임차료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라는 상호로 스쿼시 및 에어로빅 등 스포츠센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9.12.24.부터 2002.03.31.까지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82,530원을 2003.10.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2.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117,085,119원이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54,901,727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고 한다)으로 37,816,608원의 사업손실이 발행하였음이 제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사항을 검토한 바, 관리비 및 임차료는 실지 지출한 것이 확인되나, 그 외의 인건비, ○○카드수수료, 접대비, 유류대, 복리후생비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제 증빙으로는 실제 근무, 실제지출, 쟁점사업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3조에 의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입금액의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82,530원을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소득금액합산표와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 실제 지출한 임차료, 전기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확인됨에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과 관련된 임차료, 관리비, 전기료인 55,129,764원은 쟁점사업장 임대인과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로서 실제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건비지급확인서와 은행계좌내역을 제시하며, 06명의 강사에게 9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2001년도에 지급하였다는 06명의 강사급여 90,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재즈댄스 강사인 청구외 최○○에게 1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의 처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 1,900,000원을 송금하고, 청구외 최○○으로부터 18,5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지출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급여를 일정한 지급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해 월 동안 수표와 현금을 인출한 금액으로 월별 지급액 7,500,000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이 급여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표 등의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90,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기타경비인 접대비, 차량유지비, 카드수수료, 복리후생비 등 9,771,963원은 쟁점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임차료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