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과 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나 처 또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음
실거래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과 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나 처 또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7.2.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00,300원, 2003.10.6. 경정고지한 2000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2,672,170원에 대한 처분 중,
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00,300원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18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서울시 ○○구 ○○동 XX-2 소재 ○○코리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발급가액 43,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라 하고,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0년 제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3월 ○○경찰서장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2.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00,300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6. 2000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2,662,1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이의신청을 거처(2003.12.24. 기각결정) 2004.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한 실물거래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며, 쟁점거래당시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 거래를 주관하고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수 있는 매입대금의 지급내용과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2003.7.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3.10.6.자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3.7.2. 수령한 것으로 고지서 송달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2003.9.30.까지 청구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불복청구기한 2003.9.30.을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2003.10.6.자 종합소득세 고지처분만을 심리대상으로 심리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년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에는 실제 매입상대방을 (주)○○운수(503-81-XXXXX)에 근무하는 동서인 □□□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청구외 ×××로부터 실제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 모피의류를 거래 상대방회사의 이사인 ×××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며 실지 거래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시에 제출한 거래당시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거래를 주관한 청구외 △△△의 전화번호(051)XXX-XXXX, 011-XXX-XXXX)도 전화로 확인한 바, 결번임이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거래는 매입자금은 처인 ◇◇◇의 ○○은행 예금계좌(984-04-XXXXXX)에서 인출하여 거래상대방 ×××에게 지급한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회사의 이사인 ×××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는 동서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이 또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실거래시 지급을 위하여 인출한 금액이라 주장하면서 처인 ◇◇◇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1.30. 20,315,200원, 2000.2.7.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처 ◇◇◇ 또한 “○○”이라는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인출액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위한 인출액인지 청구외 ◇◇◇의 거래금액인지의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심리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보정요구에 대한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이어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에 의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