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분납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41 선고일 2004.04.26

중간예납세액을 분납신청하고도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받아 환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당초의 분납기한 내에 분납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2003.11.05. 분납 신청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1,771,590원을 2004.01.14.납기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53,140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한다)을 징수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771,590원의 고지서를 받고 2003.11.05. 10,000,000원을 초과하는 1,771,590원에 대하여 분납신청하였으나, 2003.11.28.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금을 징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납신청에 의하여 2003.11.30.까지 납부할 금액은 1천만원이나, 청구인은 11,771,590원을 납부하여 초과 납부한 1,771,590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ㆍ통보 하였고, 분납 신청한 1,771,590원을 2004.01.14.납기로 고지하였는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징수ㆍ결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징수ㆍ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이하“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0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할 거주자에게 11월 0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77조 【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0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이하생략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1.0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771,5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2003.11.05. 1천만원을 초과하는 1,771,590원을 분납 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2003.11.28. 당초 고지된 11,771,590원을 전액납부 하였으며,

(2) 처분청은 2003.12.05 초과 납부한 1,771,590원과 환급가산금 1,489원 합계 1,773,070원을 환급 결정하여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로 송달(당심에서 확인한 바 2003.12.13. 청구외 “최○○”이 수령)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 신청한 1,771,59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3.12.17. 등기로 송달 (당심에서 확인한 바 2003.12.23. 청구외 “최○○”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분납신청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2004.01.14. 납기로 고지된 분납세액은 납부할 것이 없는 것이어서 쟁점가산금을 징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의 분납신청에 의하여 2003.11.30. 까지 납부 할 금액은 10,000,000원이고, 청구인이 당초 고지된 금액 전부를 납부하므로서 1771,590원이 초과납부 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2조에 규정된 환급가산금을 포함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② “국세환급급통지서”를 분납고지서 송달일인 2003.12.23.일보다 10일 빠른 2003.12.13.일에 적법하게 송달하였고,소득세법제65조②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분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3.12.23. 송달하였음을 볼 때,

③ 초과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분납세액 고지처분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모두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4) 처분청에서 2004.01.14.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분납세액 1,771,590원이 납기 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산금을 징수ㆍ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