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40 선고일 2004.09.19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물거래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2.1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09.1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02매 공급가액 50,850,9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09.15.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되어 오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3.12.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93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000-00-0000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1999년 제2기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2000년 이후 자료이므로 ○○세무서장이 가공자료로 판정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1990.04.03.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제조/전자관,○○)을 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은 1999년도 중 26개업체에 3,66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74개업체에 29,997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세무서 조사 00000-0000(2003.09.15.)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지 물품은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2003.10.27. 청구외 ○○의 대표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응하는 무자료거래가 있었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2003.04.30.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갖고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④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는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0년도 거래분에 대한 입금표이고, 청구인의 통장(000-000000-00-000)사본을 제시하면ㅅ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9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외 ○○과의 실물거래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