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39 선고일 2004.10.25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이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가 되지 못하며,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의 미비로 실지조사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병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 중에 청구외법인 (주)○○산업전선(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644,000원 1999년 1기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975,000원 합계 72,619,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1998 과세연도 및 1999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붙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03,26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2003.8.7.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있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물건을 사지 아니하고 팔았다는 내용으로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쟁점사업장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8 과세연도 및 199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1.11.15.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물건을 사지 아니하고 팔았다는 내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하는 고철 등의 판매는 상당한 마진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1998년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997,683,630원, 필요경비는 921,114,028원, 소득금액은 76,569,602원으로 소득률이 7.67%에 불과하고, 1999년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1,296,537,170원, 필요경비는 1,225,775,904원, 소득금액 70,761,266원으로 소득률이 5.46%에 불과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대금지급 등 관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3중2756, 2004.4.8.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재무제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매되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