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보험회사가 판촉물을 일괄구매하여 보험모집인에게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38 선고일 2004.10.14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서 판촉물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며, 보험모집인의 주문에 의하여 판촉물을 일괄 구입하고 추가 이윤 없이 매입한 금액으로 모집인에게 배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01.21.자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10,130원과, 2004.01.16.자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40,620원 및 2004.06.17.자 결정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808,0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61,1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110,27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044,61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069,1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294,5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491,16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70,9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국법인인 ○○생명보험이 100% 출자하여 1989. 6월부터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보험영업에 사용되는 판촉물(볼펜, 손목시계 등을 말하고, 이하 "쟁점판촉물"이라 한다)을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주문받아 청구법인이 일괄 구매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배분하고, 동 배분금액 2,428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촉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위 배분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01.21.자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10,130원과, 2004.01.16.자 결정 고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40,620원 및 2004.06.17.자 결정 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808,0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61,1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110,27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044,61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069,1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294,5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491,16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70,93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9.(2003.01.21. 고지분)과 2004.02.09.(2004.01.16.고지분) 및 2004.09.14.(2004.06.17고지분) 각 심사 청구하였다. {이하 심사소득 2003-171(2003.04.19. 청구분)과 심사소득 2004-38(2004.02.09. 청구분) 및 심사부가 2004-7076(2004.09.14. 청구분) 등 3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서 사업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대법원 88누5754, 1989.02.14. 등 같은 뜻)을 말하고, 독립적이란 자기책임으로 또는 자기계산으로와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한 역할은 보험모집인이 요청하는 물품을 취합하여 주문을 하고, 지점에 전달하며, 매입대금과 동액을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판촉물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바 없으므로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이 아닌 보험모집인의 계산으로 함으로써 독립적이지도 않다. 또한, 판촉물을 각 지점별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판촉물의 소유권이 그 지점에 속한 보험모집인에게 있기 때문이고, 판촉물 생산업자가 판촉물을 지점별로 출고를 하고 그 내역만을 본점에 통보하고 있는 것은 판촉물이 각 지점의 각 보험모집인들에게 판매되는 것이고 본점은 단지 공동구매와 대금지급을 대행할 뿐 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쟁점판촉물을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주문받아 청구법인이 일괄 구매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배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한 역할은 단순 취합·주문·전달이 아니라, 매년 지점장회의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해당연도에 사용할 판촉물 품목을 결정하고 일괄주문 및 구입하여 각 지점을 통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각 지점별로 파견한 FSS(Field Service Staff, 파견직원)가 매월 각 지점에서 작성하여 보고하는 Agency 자체 점검표 중 FSS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판촉물 점검사항을 보더라도, 보험모집인의 계산이 아닌 청구법인 계산으로 구입 및 판매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마진)의 유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판촉물을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주문받아 청구법인이 일괄 구매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영업에 사용되는 판촉물을 보험회사가 일괄 구매하여 보험모집인에게 배분하여 주는 경우, 동 판촉물의 배분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촉물의 기분별 거래금액을 보면, 1997년 제2기 83,008천원(공급대가이고, 이하 같다), 1998년 제2기 105,267천원, 1999년 제1기 118,310천원, 1999년 제2기 158,273천원, 2000년 제1기 195,333천원, 2000년 제2기 266,172천원, 2001년 제1기 399,307천원, 2001년 제2기 426,788천원, 2002년 제1기 437,705천원, 2002년 제2기 238,288천원 등 총 2,428,451천원임을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판촉물 유통흐름을 보면, 보험모집인들이 지점장에게 판촉물 품목을 지정하여 구매요청을 하면, 지점장은 이를 취합하여 본점(청구법인)에 구매요청을 하고, 본점은 각 지점에서 요청한 판촉물을 합계하여 판촉물 공급자에게 일괄 주문을 하며, 판촉물 공급자는 각 지점에서 요청한 판촉물을 각 기점으로 배달을 하고, 보험모집인들은 청구법인이 각 지점에 파견한 FSS(Field Service Staff, 파견직원)를 통해 판촉물을 인수하고 있다.

3.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파견된 FSS들이 판촉물 수불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각 지점에서 작성하여 보고하는 Agency 자체점검표에는 판촉물 관리대장상의 재고와 보관함 내의 현물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쟁점판촉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아니하였음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판촉물에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고 판촉물 공급자가 공급한 금액 그대로 보험모집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는 바, 그 예로서 청구법인은 2002년 11월 청구외 ○○패션(주)로부터 개당 17,600원(공급대가)에 듀얼손목시계 295개를 공급받았고, 보험모집인인 청구외 조○○는 2002.11.20.그 중 3개를 개당 17,600원인 52,800원에 구입하였으며, 동 조○○의 2002.11.04.∼2002.12.03. 기간중 판촉물 총 구입액 321,525원은 동인의 12월분 수수료에서 공제되었음이 거래명세서, 판촉물 요청 및 인수서, 판촉물 사용장부, 개인별 사용현황표 및 개인별 급여/상여 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판촉물 공급자에게 쟁점판촉물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회수시 대체하였음을 동 계정 원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의 의미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대법원 88누5754, 1989.02.14. 등 같은 뜻)을 뜻하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쟁점판촉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고 판촉물 공급자가 공급한 금액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더욱이, 독립적이란 자기책임으로 또는 자기계산으로와 같은 듯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자신의 계산이 아닌 보험모집인의 계산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판촉물을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주문받아 청구법인이 일괄 구매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배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