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경매에 의해 지급받은 경락대금 중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36 선고일 2004.05.03

근저당설정계약서상 이자소득의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약정일에 의한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쉬속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8. 19. 청구외 오○○(이하“채무자”라 한다)에게 90,000,000원을 월 2.2%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던 채무자의 처 정○○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 4,603.48㎡(이하“담보부동산”이라 한다)가 경매되어(2001타경 6185), 2002. 4. 19. 그 경락대금 중 원금 9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이하“쟁점이자”라 한다), 총 14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2003. 10. 16.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경락대금배당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사실확인을 거친 후, 배당금액 중 이자금액 50,000,000원이 배당일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3. 12.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36,4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의 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2002. 4. 19. 법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금액 일부를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에게 1998. 8. 19. 대여 당시 매월 2.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자지급일은 매월 18일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과세연도에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근저당설정계약서상 이자소득의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에 1999. 8. 18. 이후분에 대해서는 약정사항이 없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 경매에 의하여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하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중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1조【총수입금액 계산】〈중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 8. 19. 채무자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처 정○○ 소유의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2002. 4. 1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배당신청시 원금 90,000,000원, 1998. 8. 19.부터 2002. 4. 4.까지 43개월 17일에 대한 월 2.2%(22%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자상당액 86,262,000원, 합계 176,262,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담보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인 140,000,000원(원금 90,000,000원, 이자금액 5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청구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의 처인 정○○, 채권최고액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증서에 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에는 1998. 8. 19.부터 1999. 8. 18. 기간동안 원금 90,000,000원, 이자율2.2%, 대금 140,000,000원과 발행인이 정○○으로만 기재되어 이 내용만으로는 이자지급 약정일이 기재된 차용증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이 매월 이자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이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매월 18일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규정에 따라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법원에서 배당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