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1.7.1 ○○구 ○○동 ***-5에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귀금속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출물품을 제조 및 가공한다는 명목으로 금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과 니켈의 합금인 모조금제품을 수출하면서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판매분은 매출누락하고, 위장금제품을 영세율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04.1.27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업자로, 2003.6월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2.1.1∼12.31 사업연도분 소득누락금액 377,729,8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11.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9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의 부정환급등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이하 "이○○", "김○○"이라 한다)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통장 등을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위 부정환급 등과는 전혀 관련없음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로 증명되는바, 청구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1. 청구외법인은 2001.7.1 개업하여 2002.7.30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는 도매업으로, 법인세는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 │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법인세 수입금액│ 차 이 금 액 │ ├──────┼──────────┼────────┼───────┤ │2001년 제2기│ 2,411,497,727 │ 178,627,207 │ │ ├──────┼──────────┼────────┼───────┤ │2001년 계 │ 2,411,467,727 │ 178,627,207 │2,232,840,520 │ ├──────┼──────────┼────────┼───────┤ │2002년 제1기│ 3,121,575,958 │ │ │ ├──────┼──────────┤ 327,066,311 │ │ │2002년 제2기│ 15,693,003 │ │ │ ├──────┼──────────┼────────┼───────┤ │2002년 계 │ 3,137,268,961 │ 327,066,311 │2,810,202,650 │ └──────┴──────────┴────────┴───────┘
2. 처분청은 위 표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을 별개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2001.7.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11,467,727원을 익금산입하고 금괴매입원가 3,379,618,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간중 1,343,930,000원의 금괴매입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총이익률 1.7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1,367,45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였으며,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489,025,000원(추계매출액 포함)을 익금산입하고, 금괴매입원가 3,143,146,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소득신고 누락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의견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도매업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조업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법인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7.3%에 불과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4. 청구인은 2004.1.27 ○○고등법원(2003노1408, 2003노2003병합)에서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에서 "금괴를 수입한 사실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알고 있으나, 모조금제품을 수출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괴의 수입은 청구인이 직접 취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모조금제품 수출인 것만 몰랐을 뿐이지 금괴수입에는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매출금액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과세표준을 영세율로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영세율 적용만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신고금액은 그대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면서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동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으 익금과 손금에 누락시켰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역시 누락되었으며, 동 소득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등과 관련한 위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법인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