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제시된 장부로서 실지조사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34 선고일 2004.05.24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부인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상황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438,42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4.2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석유류 판매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양수하여 동 시설물 등이 2000.2.24 경락될 때까지 석유류 도ㆍ 소매업을 영위하고서도 청구외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으로 제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국세심판결정서(국심 2002부1812, 2003.3.26)에 의거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1999년 수입금액으로 2,156,462,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2000년 수입금액은 403,935천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62,537,398원으로 추계하여 2003.10.1. 종합소득세 26,438,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손익이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관련 증빙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외법인 명의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결산서의 근거가 되는 장부를 통해서 청구외법인의 귀속분인 1999.1월부터 동년 3월분까지와 청구인이 운영한 4월 이후 귀속분이 쉽게 구분되며, 또한,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부인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상황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결산서 등에 의하여 법인 귀속분과 개인 귀속분을 구분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시된 장부로서 실지조사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1999.4.2부터 2000.2.24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석유류 판매사업을 하고서도 청구외법인이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2,627,155,240원, 매출원가 2,533,938,423원, 판매비와관리비 계 65,886,988원(직원급여 16,800,000원, 전력비 4,533,110원 감가상각비 17,492,786원, 지급수수료 7,181,413원 등), 당기순이익 27,740,302원으로 되어있고, 그 장부는 계정과목별·월별·일자별로 기록된 것으로서, 1999년 4월 이후분의 수입금액 합계액과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은 거의 일치(장부상 4월 이후분의 수입금액은2,156,462,420원임)되며, 장부상의 비용계상액도 이를 구분하여 집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월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31,573,733원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는 분실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3. 한편,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사항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신고된 1999년 4월 이후분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금액을 그대로 하여 추가 고지할 세액없이 경정된 것으로 국세청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로부터 수집한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1~3월분의 471,292,830원으로 구분하면서, 소득금액은 신고된 연간소득금액 전액에 고정자산양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추가하여 경정한 것으로서 구분하지 아니한 측면은 있으나, 추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 가)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는 청구인의 사업기간에 대한 분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기간에 연장하여 청구외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기록되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신고되었지만, 그 장부가 거래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1999.4.2 이후분과 그 전의 청구외법인의 사업기간분에 대한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제시는 없지만 장부는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다) 그렇다면, 비용지출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장부에 기록된 사항들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없거나 일부 확인되더라도 중요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장부가 허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이 기장된 수입금액과 일치하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밝혀져 경정된 사실이 없고, 한편,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금액도 추계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위 장부의 내용이 신빙성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내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비용지출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한 것은 부인하더라도 감가상각비 계산은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가능할 것이며, 매출원가, 직원급여, 전력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등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제출된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상황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를 토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제시된 장부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