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1년 6월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실제로 사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1년 6월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실제로 사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334,820원은,
1. 청구인이 ☆☆기공(주)의 대표이사직을 실제로 사임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1998.12.31 개정)
1. 청구외법인은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11.30.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기계 권학◎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334,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12.11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금속공업(주)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 ☆☆금속공업(주)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2002.2.5. 체납국세를 충당한 사실이 있으며, 이 충당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무납부 고지세액도 포함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금속공업(주)는 청구외법인엔 대한 체납액 충당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 처분청 및 **세무서장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은 임의진술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금속공업(주)가 제2차납세의무지정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발행되었다면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에게 하였고, 동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2004.1.9. 심판청구하였으며, 동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청구외 김종◇ 및 관리이사 조창□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점, ○○기계 권학◎ 등 당사자들의 확인내용은 임의진술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국심2004부 154, 2004.5.20)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1년 6월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금속공업(주)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에 대하여 사표수리가 안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