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서상 토지조성이 토지양도 전에 와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지로 양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분할신청서상 토지조성이 토지양도 전에 와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지로 양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5.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8,094㎡(이하“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외 김○○외 4인과 공동취득(청구인의 지분면적 3,563㎡)하여 이를 14필지로 분할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된 같은곳 ○○번지 소재 토지 1,02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6필지를 2001.5.28 청구외 송○○외 4인에게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하면서 위 토지 6필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 151백만원과 이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등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3.11.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587,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이외 5필지의 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되기 전에 임야상태에서 청구외 송○○에게 71,5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대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11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관련 신청서 등에 의하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양도가액도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송○○의 남편인 청구외 원○○이 확인한 112,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에서 71,500,000원(평당 199,219원으로 계산됨)에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고, 송○○은 이를 취득하여 토지조성공시비등 40,500,000원을 들여 형질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11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2001.5.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1,5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3.8.9.자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1,500,000원에 취득하고 자신이 토지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성공사비 등 40,500,000원을 공사업자에게 지출함으로써 총 112,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2002.1.16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원○○(쟁점토지를 양수한 송○○의 남편임)의 2003.7.7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1.5.28 쟁점토지(지목: 대지)를 112,000,000원(평당 344,615원으로 계산됨)에 취득하기로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며, 잔금 85,000,000원은 2001.7.30 지급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원토지의 지분 소유자등이 ○○군청에 제출한 토지분할신청서에 의하면, ○○군청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4필지의 토지 모두가 2001.3.6 산림형질변경이 준공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2001.3.6. 지번이 분할되고, 2001.11.20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제외한 5필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청구외 김○○ 등 5인에게 평당 300,000원 ~ 387,000원 정도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도 5필지의 양도가액에 대하는 다툼이 없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토지분할신청서상 ○○군청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14필지의 토지 모두가 2001.3.6 토지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2001.5.28. 양도되기 전에 대지상태로 양도되었고 봄이 객관적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쟁점토지를 임야상태에서 양수하여 자신이 형질변경하였다는 송○○의 확인서는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원○○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2,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