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의 강제집행에는 필수적으로 인력의 동원이 있어야 되고 강제 집행현장에는 의뢰인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작된 인원으로 강제집행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출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
집달관의 강제집행에는 필수적으로 인력의 동원이 있어야 되고 강제 집행현장에는 의뢰인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작된 인원으로 강제집행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출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9.9. 결정. 고지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169,80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140,26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650,320원, 합계 171,960,380원의 과세처분은 지방법원**지원집행관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청구인의 강제집행 관련 원시증빙인 『집행사건기록부』 및 이에 첨부된 집행조서, 영수증 등의 증빙과 『강제집행사건에 대한 노무비 현황』 등의 제반 서류에 의하여 강제 집행에 동원된 일용노무자의 인건비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처분을 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6.7.11.부터 지방법원 지원에 소속되어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업자로 각 과세연도에 인건비를 계상함에 있어 1998년도에 47,560,000원, 1999년도에 129,020,000원, 2000년도에 88,570,000원의 일용직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가공계상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23,169,800원, 1999년 귀속분 90,140,260원, 2000년 귀속분 58,650,320원, 합계 171,960,380원을 2003.9.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집행관업무는 부동산 경매와 명도가 주업무이며 부동산이 경매된 후 정상적으로 인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명도를 강제집행하는 바, 이 때 일용노무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지급액 전액을 부인한 것은 명도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거나 동원된 노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강제집행 업무에 동원된 노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요구하는 정도로 자료가 합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일부 일치하는 노무자도 있음)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임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강제집행사건에 노무비 지급현황을 공문으로 조회하여 지급금액이 확인된다면 노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할 것이 아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 처분일 것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인건비 전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강제집행사건에 동원된 노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시정해보고자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이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인력공급회사에 발송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집행 사건에 동원되는 노무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노무비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노무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노무비 지급내역을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조회하여 제출하므로, 당초 처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증빙으로 제시한 일용직 인건비 대장은 소명자료 요구에 대해 급조한 것으로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 오류이거나 타소득이 있는 자로 강제 집행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쟁점급여에 대해서는 수정된 내용이 없이 신고하여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며, 당시 제출한 자료로는 일용직 인건비의 가공계상 및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동 1*번지 아파트 723동 1203호에 거주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소속되어 1996.7.11. 서비스/집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31.까지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 1998년부터 2000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쟁점급여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라는 구두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청구인은 강제집행업무에 동원된 일용직 노무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 조정하여 2003.3.7. 종합소득세 8,917,41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수정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 │ │ 쟁 점 급 여 │ │ 과세기간 ├──────────┬──────────┬──────────┤ │ │ 당초신고 │ 수정신고 │ 차액(수정신고시 │ │ │ │ │ 불산입조정액)│ ├──────────┼──────────┼──────────┼──────────┤ │ 합 계 │ 278,480,000 │ 265,150,000 │ 13,330,000 │ ├──────────┼──────────┼──────────┼──────────┤ │ 1998년 │ 49,910,000 │ 47,560,000 │ 2,350,000 │ ├──────────┼──────────┼──────────┼──────────┤ │ 1999년 │ 135,530,000 │ 129,020,000 │ 6,510,000 │ ├──────────┼──────────┼──────────┼──────────┤ │ 2000년 │ 93,040,000 │ 88,570,000 │ 4,470,000 │ └──────────┴──────────┴──────────┴──────────┘
③ 처분청은 청구인의 강제집행사건에 동원된 일용노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급조된 급여대장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쟁점급여 전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1998년도에 47,560,000원, 1999년도에 129,020,000원, 2000년도에 88,57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3,169,800원, 1999년 귀속 90,140,260원, 2000년 귀속 58,650,32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각 사업연도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급여 전부를 부인하게된 경위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가공인 것과 타사업영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확보해본 바 처분청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사실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강제집행에 동원된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라 하더라도 인건비가 지출된 것은 사실이며, 부동산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시 일용노무자의 동원 없이는 강제집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지급액 전액을 부인한 것은 명도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거나 동원된 노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결정에 무리가 있었거나 조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은 인건비의 실제지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시한 집행사건기록부와 당심이 직접 지방법원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임하여 확보한 집행사건기록부에 의하여 파악된 집행사건의 절차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 강제집행은 주로 경매 또는 채권집행으로 인한 부동산의 인도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뢰인(주로 채권자 또는 경매낙찰자임)이 법원에 부동산 명도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명도결정을 내리면 채무자 등이 명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은 강제집행신청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게된다. ㉯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에 동원될 일용노무자의 수와 시간 등을 확정하여 강제집행 장소에 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작성한다.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는 집행관, 채권자(의뢰인), 채무자 및 참여자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집행시에는 이들이 입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강제집행비용은 집행수수료와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제집행 부동산의 면적기준으로 계산되어 금액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강제집행비용을 사전에 집행관사무소 계좌에 예치하고 강제집행 이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강제집행비용 산정시 동원될 일용노무자의 수도 확정되며, 실제 강제집행과정에서 노무자의 수가 줄어들거나 당초에 정해진 만큼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정산을 하여 잔액은 의뢰인에게 환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에는 필수적으로 인력의 동원이 있어야 되고 인력의 동원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강제 집행현장에는 의뢰인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된 인원으로 강제집행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자의 인건비 지급액이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무비가 지급된 사실만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고 타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출된 쟁점노무비가 전부 가공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과세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⑥ 강제집행업무는 그 특성상 작업이 오전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 야간에 주로 문을 여는 유흥업소 운영자나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지 않는 자영업자들(용달차 또는 이삿짐 운송업자, 당구장경영자 등)이 강제집행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바, 그러한 내용은 실지조사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급여가 사실상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상당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 그 지출액의 진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강제집행사건에 대한 노무비 현황』과 **지원 집행관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시증빙인 강제집행 건별 『집행사건기록부』 및 이에 첨부된 원시증빙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동원된 일용노무자의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