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에 남아 있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여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에 남아 있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여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교역(000-00-00000, 대표 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27,750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07.10. 고발되었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4,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2004.01.28. 각하결정) 2003.02.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 박○○(○○섬유)로부터 실제 매입한 실거래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금액을 당기매입액에 가산하여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으나 회계처리상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매출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당기매입금액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원사(폴리에스텔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송금내역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말재고로 남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따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바 없고, 쟁점금액은 2002.01.20.~03.20.기간동안의 매입액으로서,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 73,183천원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07.10.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통보서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심리 중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과 대금결재증빙명세상의 금액과의 차이와 쟁점금액을 결산서상 상품재고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상품 수불부등 관련 장부 일체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기간내에 보정이 없어 각하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와 보정요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청구외 박○○(000000-0000000, ○○섬유)로부터 원사를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외 박○○의 2002.08.21.자 거래사실확인서와 2003.08.21.자 사유서, 박○○의 영수증 10매, 2002.01.19.~2002.03.12.까지 13회에 거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결재 증빙명세』, 청구인의 통장사본(2002.01.17~03.25거래분)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박○○(○○섬유)로부터 실제 원재료인 원사를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바로 청구외 박○○에게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외 박○○이 작성한 영수증 역시 실제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재 증빙명세』의 13회에 걸쳐 지급한 내역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시 ○○구 ○○동 ○○번지 ○○섬유(000-00-00000, 1998.04.24개업)와 같은 곳 ○○번지 ○○섬유(000-00-00000, 2000.03.07개업) 02개 사업장 거래분이 합산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재증빙명세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의 인출액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현금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것과 같은 유형(○○지점 차○○)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 박○○은 1995.06.30.부터 2004.03.23.까지 04건의 체납액 22,631천원을 납부하지 못한 자임이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박○○은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쟁점거래가 청구외 박○○로부터 매입한 실제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에 남아 있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여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