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26 선고일 2004.09.06

가공으로 계상한 필요경비에 의하여 증가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제1. 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인 나우스트레치(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0매(2000년도 8매 공급가액 97,013,700원, 2001년도 2매 공급가액 34,134,300원)를 교부받고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액 131,14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쳐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3.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2,091,010원(2000년 귀속 50,142,360원, 2001년 귀속 11,948,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기장내용은 가공매입금액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진실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신빙성 없는 것으로서 쟁점매입금액 등을 기장한 청구인의 장부는 진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금액 등 314,028,600원(쟁점매입금액과 청구외 ☆☆상사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182,880,6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 결정 소득율이 추계 소득률 대비 2000년 417%, 2001년 803% 이상 원재료매입액을 필요 경비에서 부인하면 비닐제품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매입액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당초 수원세무서 조사과에 해명자료 제출시 위장매입임을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시에는 가공매입으로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서 서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9.1.10.부터 ○○기업사라는 상호로 비닐쇼핑백 및 접착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였음이 전산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결산서 등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고소득금액(2000년 25,594,480원, 2001년 26,747,374원)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2000년 122,607,480원, 2001년 60,881,374원)을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총매입액(2000년 346,312,879원, 2001년 328,243,753원) 중 314,028,600원(쟁점매입금액과 청구외 ☆☆상사로부터 2001년에 매입한 182,880,600원 포함)이 가공이므로 이를 허위로 기장한 청구인의 장부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할 수 없어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재료매입액 중 일부가 가공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필요 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가공으로 계상한 필요경비에 의하여 증가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심사소득 2001-420, 2003.7.14. 같은뜻) 청구인의 2000 ~ 2001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