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등기부상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등기부상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1.05.15.부터 2001.06.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시 ○○구 ○○동 ○○번지 ○○센타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331,395천원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7일)분 24,514천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나머지 306,881천원을 청구외 양○○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09.01. 청구인에게 2001귀속 종합소득세 4,316,8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외 양○○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관리제품을 담당하는 관리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경영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제시한 인감증명과 인감을 청구외 양○○기가 도용하여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이고 청구외 양○○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을 청구외 양○○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어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설립시(1999.11.27)부터 2001.05.14.까지 청구외 양○○가, 2001.05.15.부터 2001.06.11.까지 청구인이, 2001.06.12.부터 다시 청구외 양○○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등재 이전인 2001.01.19.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1.05.15.~2001.06.11, 27일간)분 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귀속 37,443천원, 2001년 귀속 18,000천원, 합계 55,443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품관리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의료보험관계로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이 청구외 양○○에게 도용당하여 대표이사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양○○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시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이 필요할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국심2001서14, 2001.03.27. 같은 뜻)이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