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23 선고일 2004.06.28

공동사업 해지 후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임대차변경 문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11,46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5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29,3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00원, 합계 48,782,520원은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28.부터 2003.7.25.까지 ◎○시 ○○구 ♡♡동 ○○-69번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 등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11,46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5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29,3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00원, 합계 48,78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이의신청(2003.11.17.기각결정)을 거쳐 2004.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 김○▽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방만해져서 단독경영이 어려워지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인 등을 비롯한 여러명이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김○▽의 개인사정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실질운영자인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지만,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를 바꾸지 못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도 청구인으로 그대로 두었을 뿐이며, 쟁저마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청구외 김○▽가 날인한 사실이나 동업계약서 및 동업계약해지약정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동운영약정서 및 공동운영해지약정서와 세금계산서 사본만으로는 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운영에 대한 약정이 해지된 2000.2.29.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업장을 폐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내용과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8.9.26. 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8.9.28.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가-2-128)을 발급받았고, 2003.7.25.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3..8.1. 쟁점사업장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2000년 제2기분 127,078,000원 및 2001년 제1기분 18,60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동누락 수입금액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각각 포함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원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1998.10.24. 작성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약정서에는 공동운영 개시일자를 1998.11.1로 하여 청구외 김○▽외 5인이 함께 서명하였고, 대표를 김○▽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 │직급│ 주민등록번호 │ 공동운영자 │지분율(%) │ ├──┼───────┼───────┼─────┤ │사장│-│ 김○▽ │ 50 │ ├──┼───────┼───────┼─────┤ │전무│**-│ 박☆○ │ 1 │ ├──┼───────┼───────┼─────┤ │상무│-│ 방◇◇ │ 10 │ ├──┼───────┼───────┼─────┤ │과장│**-│최△△(청구인)│ 10 │ ├──┼───────┼───────┼─────┤ │ - │-│ 김◁◁ │ 10 │ ├──┼───────┼───────┼─────┤ │ - │**-│ 이●● │ 10 │ └──┴───────┴───────┴─────┘ (나) 1999.7.1. 작성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약정서는 서일합동법률사무소(등부1999년 제3178호)로부터 공증받았음이 확인되며(2004.5.17. 서일합동법률사무소 팩스문서 접수), 그 내용에는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공동운영개시일자를 1999.7.10.로, 공동운영자의 직위 및 업무보장에서는 ⊙⊙자동차 최초설립자인 김○▽를 ⊙⊙자동차공업사회장으로 하여 공장업무를 수행키로 하며, 새로 대주주로 영입된 원♠♠을 직위사장으로 정하고, 현재 관리과장으로 있는 최△△(청구인)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책을 부여하여 회장 및 사장의 업무를 보좌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직급│ 주민등록번호 │ 공동운영자 │지분율(%) │ ├──┼───────┼───────┼─────┤ │회장│-│ 김○▽ │ 40 │ ├──┼───────┼───────┼─────┤ │사장│**-│ 원♠♠ │ 40 │ ├──┼───────┼───────┼─────┤ │과장│-│최△△(청구인)│ 20 │ └──┴───────┴───────┴─────┘ (다) 1999.12.27. 작성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해지약정서에는 해지사유를 경영의 의견차이로 공동운영자간 합의로 공동운영약정을 해지하고 각자 투자금원을 정산키로 한다라고 하면서 1999.12.31. 을 해지일자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 동 원♠♠이 함께 서명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2000.2.19. 작성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해지약정서에는 당일자로 공동운영을 해지하며, 청구인이 투자한 46,939,780원은 2000.5.19.까지 청구외 김○▽가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9.12.31.까지 반환키로 한 청구인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2000.2.19.까지만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다. (마) 2001.5.1. 청구외 김○▽와 청구외 안▶▶(**-)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안▶▶가 120,000,000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인 ⊙⊙자동차공업사(주)를 설립하기로 하고, 안▶▶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 약정서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청구외 김○▽와 김◎◎이 체결한 우승자동차공업사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1.5.1. 공동운영약정서 내용중에 나타나는 청구외 김◎◎, 동 안▶▶. 동 김○▽ 세명이 2001.1.1. 작성하였다는 공동운영약정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2002.9.16. 작성한 확약서에서는 2001.5.1.로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약정내용을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김○▽는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안▶▶가 출연한 투자금원 160,000,000원을 반환키로 하는 조건 등으로 공동운영약정계약을 해지한다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 및 안▶▶가 공동서명하고 청구인은 입회자로 서명하였음이 나타난다. (사) 2000.7.1. 부터 2000.12.30. 까지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자용) 원본 200여 매의 비고란에는 청구외 김○▽가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외 8인이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장인 청구외 김○▽로부터 봉급과 각종 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 │ 확인서제출자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김▲◁ │-│ - │ ├───────┼───────┼───────┤ │ 안▶▶ │**-│000-0000-0000 │ ├───────┼───────┼───────┤ │ 정**-│000-0000-0000 │ ├───────┼───────┼───────┤ │ 이☆★ │-│000-000-0000 │ ├───────┼───────┼───────┤ │ 백□□ │**-│000-000-0000 │ ├───────┼───────┼───────┤ │ 박☆○ │-│000-0000-0000 │ ├───────┼───────┼───────┤ │ 방◇◇ │**-│000-000-0000 │ ├───────┼───────┼───────┤ │ 김◁◁ │-│000-000-0000 │ ├───────┼───────┼───────┤ │ 이●● │**-*│000-0000-0000 │ └───────┴───────┴───────┘ (자) 쟁점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부터 받은 고용보험성립신고안내문(2000.4.19), 강남구청교통행정과로 제출한 행정처분 청문기회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공문서(2000.7.28. 및 2000.8.10.), ◎○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정비책임자의 선·해임신고서 신고수리 통보 공문서(2000.10.13.), 2001년초(추정)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등 서류의 사장결재란 모두에 청구외 김○▽가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3)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김○▽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신창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 쟁점사업장의 토지 임대자인 청구외 신창섭(TEL 02-000-0000,2004.5.17.통화)은 1987년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여러 번 바뀌었어도 청구외 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청구외 김○▽가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나) 청구외 김○▽(TEL 000-0000-0000,2004.3.30. 2004.5.14. 통화2회)도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을 시인하였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하여 1999.7.1.부터 2000.2.18.까지 청구외 김○▽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0.2.19.이후에는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으로만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지속된 것이며,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누락분 2000년 제2기분 127,078,000원, 2001년 제1기분 18,601,000원에 대하여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8.1. 부과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11,46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550원,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25,429,3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00원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