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해지 후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임대차변경 문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공동사업 해지 후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임대차변경 문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11,46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5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29,3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00원, 합계 48,782,520원은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8.9.28.부터 2003.7.25.까지 ◎○시 ○○구 ♡♡동 ○○-69번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 등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11,46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5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29,3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00원, 합계 48,78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이의신청(2003.11.17.기각결정)을 거쳐 2004.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김○▽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방만해져서 단독경영이 어려워지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인 등을 비롯한 여러명이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김○▽의 개인사정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실질운영자인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지만,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를 바꾸지 못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도 청구인으로 그대로 두었을 뿐이며, 쟁저마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청구외 김○▽가 날인한 사실이나 동업계약서 및 동업계약해지약정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동운영약정서 및 공동운영해지약정서와 세금계산서 사본만으로는 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운영에 대한 약정이 해지된 2000.2.29.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업장을 폐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1)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내용과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8.9.26. 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8.9.28.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가-2-128)을 발급받았고, 2003.7.25.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3..8.1. 쟁점사업장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2000년 제2기분 127,078,000원 및 2001년 제1기분 18,60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동누락 수입금액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각각 포함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원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1998.10.24. 작성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약정서에는 공동운영 개시일자를 1998.11.1로 하여 청구외 김○▽외 5인이 함께 서명하였고, 대표를 김○▽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 │직급│ 주민등록번호 │ 공동운영자 │지분율(%) │ ├──┼───────┼───────┼─────┤ │사장│-│ 김○▽ │ 50 │ ├──┼───────┼───────┼─────┤ │전무│**-│ 박☆○ │ 1 │ ├──┼───────┼───────┼─────┤ │상무│-│ 방◇◇ │ 10 │ ├──┼───────┼───────┼─────┤ │과장│**-│최△△(청구인)│ 10 │ ├──┼───────┼───────┼─────┤ │ - │-│ 김◁◁ │ 10 │ ├──┼───────┼───────┼─────┤ │ - │**-│ 이●● │ 10 │ └──┴───────┴───────┴─────┘ (나) 1999.7.1. 작성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약정서는 서일합동법률사무소(등부1999년 제3178호)로부터 공증받았음이 확인되며(2004.5.17. 서일합동법률사무소 팩스문서 접수), 그 내용에는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공동운영개시일자를 1999.7.10.로, 공동운영자의 직위 및 업무보장에서는 ⊙⊙자동차 최초설립자인 김○▽를 ⊙⊙자동차공업사회장으로 하여 공장업무를 수행키로 하며, 새로 대주주로 영입된 원♠♠을 직위사장으로 정하고, 현재 관리과장으로 있는 최△△(청구인)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책을 부여하여 회장 및 사장의 업무를 보좌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직급│ 주민등록번호 │ 공동운영자 │지분율(%) │ ├──┼───────┼───────┼─────┤ │회장│-│ 김○▽ │ 40 │ ├──┼───────┼───────┼─────┤ │사장│**-│ 원♠♠ │ 40 │ ├──┼───────┼───────┼─────┤ │과장│-│최△△(청구인)│ 20 │ └──┴───────┴───────┴─────┘ (다) 1999.12.27. 작성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해지약정서에는 해지사유를 경영의 의견차이로 공동운영자간 합의로 공동운영약정을 해지하고 각자 투자금원을 정산키로 한다라고 하면서 1999.12.31. 을 해지일자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 동 원♠♠이 함께 서명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2000.2.19. 작성한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해지약정서에는 당일자로 공동운영을 해지하며, 청구인이 투자한 46,939,780원은 2000.5.19.까지 청구외 김○▽가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9.12.31.까지 반환키로 한 청구인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2000.2.19.까지만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다. (마) 2001.5.1. 청구외 김○▽와 청구외 안▶▶(**-)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안▶▶가 120,000,000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인 ⊙⊙자동차공업사(주)를 설립하기로 하고, 안▶▶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 약정서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청구외 김○▽와 김◎◎이 체결한 우승자동차공업사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1.5.1. 공동운영약정서 내용중에 나타나는 청구외 김◎◎, 동 안▶▶. 동 김○▽ 세명이 2001.1.1. 작성하였다는 공동운영약정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2002.9.16. 작성한 확약서에서는 2001.5.1.로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약정내용을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김○▽는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안▶▶가 출연한 투자금원 160,000,000원을 반환키로 하는 조건 등으로 공동운영약정계약을 해지한다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 및 안▶▶가 공동서명하고 청구인은 입회자로 서명하였음이 나타난다. (사) 2000.7.1. 부터 2000.12.30. 까지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자용) 원본 200여 매의 비고란에는 청구외 김○▽가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외 8인이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장인 청구외 김○▽로부터 봉급과 각종 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 │ 확인서제출자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김▲◁ │-│ - │ ├───────┼───────┼───────┤ │ 안▶▶ │**-│000-0000-0000 │ ├───────┼───────┼───────┤ │ 정 │**-│000-0000-0000 │ ├───────┼───────┼───────┤ │ 이☆★ │-│000-000-0000 │ ├───────┼───────┼───────┤ │ 백□□ │**-│000-000-0000 │ ├───────┼───────┼───────┤ │ 박☆○ │-│000-0000-0000 │ ├───────┼───────┼───────┤ │ 방◇◇ │**-│000-000-0000 │ ├───────┼───────┼───────┤ │ 김◁◁ │-│000-000-0000 │ ├───────┼───────┼───────┤ │ 이●● │**-*│000-0000-0000 │ └───────┴───────┴───────┘ (자) 쟁점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부터 받은 고용보험성립신고안내문(2000.4.19), 강남구청교통행정과로 제출한 행정처분 청문기회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공문서(2000.7.28. 및 2000.8.10.), ◎○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정비책임자의 선·해임신고서 신고수리 통보 공문서(2000.10.13.), 2001년초(추정)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등 서류의 사장결재란 모두에 청구외 김○▽가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3)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김○▽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신창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 쟁점사업장의 토지 임대자인 청구외 신창섭(TEL 02-000-0000,2004.5.17.통화)은 1987년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여러 번 바뀌었어도 청구외 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청구외 김○▽가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나) 청구외 김○▽(TEL 000-0000-0000,2004.3.30. 2004.5.14. 통화2회)도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을 시인하였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하여 1999.7.1.부터 2000.2.18.까지 청구외 김○▽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0.2.19.이후에는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으로만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지속된 것이며,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누락분 2000년 제2기분 127,078,000원, 2001년 제1기분 18,601,000원에 대하여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8.1. 부과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11,46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550원,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25,429,3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00원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