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일뿐 전기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을 설립ㆍ투자하고 이를 경영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로 보아 위장거래에 대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일뿐 전기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을 설립ㆍ투자하고 이를 경영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로 보아 위장거래에 대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08.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99,9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주)○○전기(2000.08.16. 이전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전기, (주)○○산전,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01.24. 취임하여 2000.08.16. 사임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전기가 수취한 2000.1기 매입세금계산서 2건 37,25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불부합 및 위장ㆍ가공자료라 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하고, 관련 인정상여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자료에 근거하여 2003.08.01.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16,699,9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 등기상으로만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이○○이었고,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금을 출자하거나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1기 중 등기부상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외 이○○이 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대표로 한 ○○세무서장의 상여처분과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같은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주)○○전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1.24.~2000.08.16. 기간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07.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관련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별다른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해명안내”공문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소득금액 40,975,00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4.01.27.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인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2003.04월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3,020,640원 중 1,000,000원을 자신이 납부하였고 추후 분납하기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이 건 관련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08.17.부터 2001.05.22.까지 쟁점법인이 소재하던 장소인 ○○구 ○○동 ○가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본인의 진술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이○○은 1991.07.26.부터 1995.03.01.까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전기용 기계를 취급하는 ○○(주)(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1997.03.25.부터 1998.03.31.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철판 및 비철을 취급하는 ○○철강(000-00-00000)을 운영해온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상망(TIS)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유는 그가 운영하던 상기의 ○○철강이 부도되어 많은 체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확인한 바, 1999.03.30.부터 법인설립일인 2000.01.24. 직전까지 총 5건에 41,570,000원을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01.08.20까지 6건에 72,346,710원의 추가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던 청구외 민○○(000000-0000000)는 전화(000-000-0000)통화에서 동 건물은 일제시대 때 철도청 관사로 사용했던 낡은 건물(13평 정도)로서 공가상태로 있다가 2000년도 초경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을 받고 전기자재 판매업을 하는 남자에게 월70만원에 임대를 하였으나 월세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가 1년도 채 안되어서 나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자신은 동 건물과 멀리 떨어진 ○○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자주 만나지 못하여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자 2명이 동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양○○)에 대하여 문의한 바, 전기자재 판매업을 하던 사람들이 퇴거한 이후에 커피숍(혹은 식당)을 운영한 여자가 임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8) 당심에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결재서류의 제출을 청구외 이○○에게 요구하였으나 회사폐업 후 폐기하여 서류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전화(000-000-0000)로 진술한 바 있고, 2004.04.02. 당심에 자진출두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운영자는 자신이라고 다시 확인하였다. 당시 종업원 1명과 함께 영업을 꾸려온 영세한 사업이어서 당시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서 난감하다며,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세금계산서사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 다른 차명으로 운영할 때 납부한 세금영수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작성자의 친필 여부를 확인한바 세금계산서 등은 청구외 이○○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외 이○○은 당심에 자진출두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청구인을 위하여 체납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니, 그때 까지만이라도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실질대표였던 자신의 명의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04.08월10자 선일자 당좌수표(○○은행 마가00000000, 15,500,000원, (주)○○난방 발행) 1매를 제시하며 체납액의 납부를 자신이 보증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10) 위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이○○은 전기자재를 오랜기간 취급해온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간이음식점 및 간이주점을 운영해 자로 확인된다. 또한, 건물주인 청구외 민○○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를 남자(이○○)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여인의 신분으로 전기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쟁점법인을 설립ㆍ투자하거나 운영할 이유나 능력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외 이○○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청구외 이○○을 실질 대표자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