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21 선고일 2004.06.28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0.8.23. ⊙⊙도 ⊙⊙시 ○○동 1014 ○○맨션 202 (주)전(--*,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쟁점법인은 ⊙⊙도 ⊙⊙시 ○○동 2512-3 대지 4,200㎡ 건물 12,033.11㎡(지상 7층, @@빌아파트 124세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뒤 분양하고도 이건 법인세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이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무신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장부제시가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함과 아울러 관련 익금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67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동업계약(지분 50:50)에 의해 설립하여, 청구외 김▨▨가 신용불량자로 부득이 청구외 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되어 쟁점아파트의 공사비를 지급하던 중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청구외 김▨▨가 쟁점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청구외 김▨▨가 처의 명의로 운영하던 청구외 (주)덕●의 어음으로 쟁점아파트의 공사비를 충당하여 완공하였다. 쟁점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강▣▣가 작성한 청구인의 분양수입및 지출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3,502,750,000원은 공사비 대물변제와 차입금 상환 및 청구외 (주)덕●의 어음결제목적으로 모두 사용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분양세대는 쟁점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외 (주)덕●산업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사실상 잔여재산이 청구외 김▨▨와 그의 가족명의로 설립된 청구외 (주)덕● 및 청구외 (주)덕●산업(이하 "덕●산업 등"이라 한다)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2001사업연도 추계결정 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질소득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함께 회계장부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행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변◈◈(2000.2.19.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쟁점법인(1999.12.22. 사업자등록, 건설/일반건설)의 2000.8.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2003.2.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변◈◈은 쟁점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있으며, 특히 처인 청구외 안○○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덕●산업 등을 내세워 회사자산인 미등기 아파트에 매매예약가등기 등을 설정한 후 분양대금을 착복하는 등 법인재산을 도피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하면서 형식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변◈◈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탈세제보(진정)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음성탈루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기하여 쟁점법인을 조사하고,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는 법인세 277,93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변◈◈에게는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50,679,370원과 164,751,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설립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던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약정서는 2000년(월일미상) 김▨▨(甲)와 ○○광역시 ○○구 ○○동 110-22에 소재 청구외 (주)인 대표이사 김◐◐(乙)간에 체결된 것이다. 제1조(약정의 전제조건) 甲과 乙은 ⊙⊙시 노형동 소재 ○○건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물건(아파트 124세대)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건축물공사 인·허가권과 건축물 소유권 명의이전 및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乙은 경매진행중인 본 토지(약 1,300평)를 경락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여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조(약정금액) 상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 기존 인·허가 양도양수 등 현 건축물의 모든 권한과 권리시행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乙은 甲에게 일금 삼십억(3,000,000,000: 설계감리 포함)원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방법) 약정금액의 지급방법을 乙이 상기토지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토지 및 건축허가명의 병경이 乙의 소유로 이전등기 완료후로 정한다. 제4조(약정의 해지) 본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할 것이며 만약 본 사업토지의 법원 경락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본 공사의 현재 시공(철근콘크리트 광사 및 부대공사)된 일체의 권한은 (주)프라임으로부터 위임받는 과정에서 지불금액이 30억원외 추가로 요구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하기로 한다. 제5조 상기 甲과 乙은 상기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성실히 상호협조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함. 단, 아파트보전등기 및 아파트 분양등기는 甲이 지정하는 법무사에 수속을 의뢰한다. 라고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변◈◈ 간에 진행되는 소송과정에서 제시된 메모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00.10.30. 김▨▨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확인각서를 보면,김▨▨는 쟁점아파트 124세대를 선○○과 공동으로 인수해 공사 중인 바, (주)전 대표이사 선○○이 본 아파트를 담보로 분양, 중도금 대출 및 기타 방법으로 융자해 차입금 상환 및 공사비를 지출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또한 전체 공사비가 삼십구억오천만(3,950,000,000)원 이상 추가되는 금액은 김▨▨가 사적으로 부담하고 (주)경성문제 등 (주)전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도 김▨▨가 사적으로 책임지며 또한 본 공사비 및 기타 문제로 금융기관이나 (주)덕●이 발행한 어음을 활용하는 문제도 김오수와 선○○이 공동책임 하에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입회인의 입회하에 확인 각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외 변◈◈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 둘째, 2001.6.2.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자로 판단되는 청구외 박**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보면 (주)전에서 쟁점아파트공사비로 차입한 자금을 ⊙⊙방위사령부에 분양 및 전세금이 입금되면 우선적으로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각서는 김▨▨와 청구인이 연명으로 서명하였다. 셋째, 2001.7.10. 김▨▨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보면, 금 일억(100,000,000)원을 선○○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넷째, 2001.7.27. 김▨▨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를 보면, 2001.7.27. 작성한 각서내용(그 내용은 파악되지 않음)은 김○○와 협상이 어려운 문제로 공감하고 약속 날짜가 다소 지연되어도 양해할 것을 확인하며 아파트 4세대가 (주)전으로 환원되며, 김▨▨ 사장에게 제출된 각서는 무효로, 청구인에게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섯째, 2001.11.13. 김▨▨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최고서를 보면, 쟁점아파트 중 4동을 귀하(청구인)의 임의로 ⊙⊙시 용담동 김영환이 중소기업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아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는 2001.7.27. 위 대출금 등을 2001.8.30. 까지 전액 상환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면서 만일 귀하가 계약불이행시는, 고○○ 및 강▣▣ 명의의 소유주식을 포함한 (주)전*에 대한 소유주식 50%를 아무런 조건 없이 최고인(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귀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상환기간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더라도 양해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달 이상 지났지만 귀하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최고인은 2001.11.18. 까지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만약 그때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통보 없이 귀하의 주식 50%는 최고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공동출자자 겸 공동대표였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과 청구외 김▨▨간에 공동출자 및 수익의 공동배분(50:50)등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용불량자인 김▨▨를 대리하여 청구외 변◈◈이 명의상으로 참여한 사실, 서류상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모든 업무를 김▨▨가 처리한 사실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8) 2003.2.26.~ 2003.3.6. 기간동안 실시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착수일 현재 쟁점법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조사일 현재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에 의하면 관련된 기본 장부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변◈◈은 모든 장부를 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9) 2003.3.4. 처분청은 모든 임원에게 공문(조사 46600-10124)을 보내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아파트 124세대 중 등기부등본상으로 2001년 중 분양사실이 확인되는 75세대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금액등을 기준으로, 미분양된 것으로 임대중인 것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탐문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금액 조사를 하고, 소득금액은 제장부 및 제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분양수입금액 명세서, 2001.손익계산서, 완성건물 매출명세서 등은 출자자 개인의 메모장 또는 비망록 수준의 서류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쟁점법인의 2001.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0)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김▨▨라는 청구외 변◈◈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에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등기상의 대표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2001년 중 공동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과 변◈◈에게 각각 소득처분을 하였다.

(11)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2000.8.23. 부터는 청구외 변◈◈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공사를 자신과 김▨▨간에 50:50지분으로 수익분배를 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실, 김▨▨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외 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실, 쟁점법인의 업무처리를 청구인 자신과 김▨▨간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12) 이에 반하여 김▨▨는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법인에 50%를 출자한 대주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변◈◈이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외곽에서 자금융통 등 많은 도움을 주어도 쟁점법인의 경영이 난관에 봉착하여 출자금회수는 커녕 자금융통을 도왔던 덕●산업 등도 어렵게 된 사실을 인식하고 직접·간접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이른 것이고, 현재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변◈◈ 등이 자신을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경영 대표권 행사는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며 상기의 내용들을 전면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3) 쟁점아파트는 1층 16세대, 2 ~ 7층 각 18세대 총 124세대로 되어 있다. 그 분양 및 임대현황을 당시의 경리부장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김▨▨ 분양분과 청구인 분양분, 미분양분으로 3구분한 다음, 그 중 청구인 분양분으로 분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유권이전상황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 상황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각각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 중 분양분 113,114,210,211,213,216,218,219,308,310,311,314,316,317,318,319,410,411호,710호,711호 등 20세대는 청구인이 국방부로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05,315,405,503,506,516,601,603,605,609,611,612,703,712호 등 14세대는 청구외 *안전설(주)외 7개업체에 대물변제되었으며, 201,602,307,406,502,707,217,306,407,505,507,607호 등 12세대는 일반 분양된 사실이 분양수입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미분양분 101,102,103,105,106,107,110,202,203,205,206,207,208,209,212,215,303,309,414,415,416,417,418,419,703,705,713,714,715,716,717호 등 32세대도 처 안○○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415,418호를 제외한 30세대를 2002.8.12. ~ 2003.4.17. 사이에 김▨▨의 아들 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덕●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로 중단된 쟁점아파트 공사의 재개를 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공사 청구외 (주)인 30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 쟁점아파트 공사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확인서에 김▨▨가 서명을 한 사실, 채무지불각서 등에 청구인과 김▨▨가 연명하여 서명한 사실,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서에서 김▨▨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주주로 참여한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15) 그러나, 이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01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상여처분과 관련 소득세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보면, 첫째, 김▨▨를 2001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초점이 된다 할 것이나, 2000년(일자 미상)중 (주)인 체결한 쟁점 아파트 신축공사인수계약, 2000.10.30. 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서 등은 김▨▨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 또는 대주주간의 이해관계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2001년 중에 작성한 채권자에 대한 각서,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메모 등도 대주주간 지분권에 관한 약정사항들이라 할 것이어서 동 자료 내용만으로는 김▨▨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변◈◈ 및 청구인 등과 김▨▨와의 소송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적대적인 관계로 판단되고, 이들이 상기에서 행한 진술 등도 객관성이 부족한 것들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수입자료 등은 대부분 2002 사업연도 이후의 것들이어서 이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2001 사업연도 중 분양한 아파트 301,302,312,401,402,409,413,501,509,510,512,517,608,701,706,709,606호 등 19세대 등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자를 가릴만한 결정적인 입증자료(장부 등)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의 처 안○○가 분양된 아파트 등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 김▨▨를 이건 분양금액의 귀속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6)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상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