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프라자 ○○호 (주)☆☆건설을 설립, 아파트 부지 등 대규모 부동산의 취득을 중개 알선하는 사람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일대 ○○지역조합아파트 신축부지(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알선에 관여하여 그 대가로 23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9.10. 수수하였으나 관련세금 신고를 누락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로 확인하고 2003.7.1 종합소득세 140,26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주)의 대표 청구외 유○○의 ○○아파트신축 부지 매입교구를 받고 작업하던 청구외 고상◇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대금수수와 관련, 쟁점금액을 전달만 하였을 뿐 중개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위 유○○이 위 고상◇에게 부동산대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위 고상◇이 자리를 비워, 청구인명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수령, 위 고상◇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대금은 청구외 고상◇이 위 유○○ 요구로 계약한 부동산 중도금으로 동 고상◇의 지인 청구외 김현□ 통장에 입금돼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중개수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동산중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하나, 관련 부동산은 청구외 ○○건설(주)이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사정으로 포기하자 청구외 △△산업이 이를 인수. 신축하였는바, 당초 ○○건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건설이 중개를 한 것으로 관련 계약서에 기재돼 있고 또 청구외 ○○건설 유○○의 진술에 의하면 △△산업으로부터 수령한 25억원중 233백만원이 청구인에게 별도 지급됐고, 청구외 고상◇에 준 중도금 10억원도 고상◇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대리수령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1994.12.22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1994.12.22 개정) (4)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2000.12.29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994.12.22 개정)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건설(미등기. 미등록)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청구외 고상◇과 함께 부동산 매매 및 중개알선을 하던 중 청구외 ○○건설 유○○의 요구로 관련부동산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관련인의 진술, 동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2)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유○○으로부터 관련부동산의 중개알선에 대한 수고비조로 쟁점금액을 1999.10. 수수하고 있음이 유○○으로부터 관련부동산의 중개알선에 대한 수고비조로 쟁점금액을 1999.10.수수하고 있음이 유○○으로부터 관련부동산의 중개알선에 대한 수고비조로 쟁점금액을 1999.10. 수수하고 있음이 유○○의 진술서 및 동 영수증, 관련 부동산 매수권포기각서 등에서 나타나고 또 동 세금에 관한 신고누락도 들어난다.
(3) 그리고 당초처분은 위 사실을 인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 지시(중부청 조삼일 46600-11335, 2002.11.8)로 처분청이 착수, 적출한 과세처분으로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관련부동산의 대가라는 입증으로, 위 고상◇ 부재 중 대가일부를 대신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이 청구인명의로 교부되었고, 쟁점금액은 고상◇에게 전달돼 동 지인 청구외 김현□ 통장에 입금,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의 입증으로 청구외 ○○건설 유○○의 확인서, ○○은행 ○○역지점과 ○○출장소 발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당사자 거증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9.10경 청구외 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고 동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관련 부동산의 대가로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부동산의 중개알선 수수료라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청구인은 관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회사 (주)☆☆건설을 설립한 뒤 청구외 고상◇과 함께 관련부동산의 매매 및 중개알선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관련인의 진술, 관련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 매수권포기각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관련부동산 매입위탁자 청구외 유○○이 동 중개알선에 대한 수고비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도 동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음이 관계증빙에 인정된다. 다만, 쟁점금액을 대신받아 전달했고 또 동 금액이 청구외 김현□의 계좌를 통해 대가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나, 인신의 구금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사항을 당초 조사과정에서 거론하지 않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새 주장으로 제기하는 점, 또 이 건 처분과 관련 없는 청구외 김현□의 계좌를 통해 대가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나, 인신의 구금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사항을 당초 조사과정에서 거론하지 않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새 주장으로 제기하는 점, 또 이 건 처분과 관련 없는 청구외 김현□ 계좌를 대고 있으나 동 계좌의 입출이 쟁점금액이라는 입증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