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15 선고일 2004.05.25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출금액의 흐름이 파악되지 않아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인터내셔날”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들인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2001.11.7 ~ 2001.11.27일간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계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 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2001.10.3 ~ 2001.12.12일간 5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계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 라 한다)를 교부받아 합계 16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72,591,120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무스탕의류 제조 원재료는 업계의 특성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원단을 제때 구입하여 제조하여야 할 입장에서 실제 공급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 당시 실제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원단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들이 건네 준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①은 2001.11.15 청구외 (주)○○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74,545,454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 상당의 원단을, 쟁점세금계산서②는2001.12.21. “○○어패럴” 의 사업주인 청구외 박○○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 이라 한다)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출금액의 흐름이 파악되지 않아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① 및 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 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은행 계좌 000-00-000000)에 의하면, 2001.11.15자로 82,100,000원(청구인은 82,100,000원 중 100,000원은 다른 경비지출에 사용하였다고 함) 및 2001.12.21. 99,001,977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박○○(주식회사○○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의 2003.9.8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① 상당의 원단을 2001.11.15자로 납품하고 그에 따른 대금 82,000,000원도 동 일자로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며, 동 입금표에 의하면, 위 박○○의 확인내용과 같이 원단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금액②에 대한 증거자료서는 위 예금거래명세표 이외 제시된 자료는 없다.
  • 나)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은 2001.2.1 개업하여 2002.12.31 폐업(2003.1.16 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3.7.22~2002.12.12. 사이 3차례에 걸쳐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되었으며, ○○어패어럴(박○○)도 1999.2.17 개업하여 2000.9.1자로 폐업(2001.4.27 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2.3.18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다.

2. 판단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① 및 ②)의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실제구입처라고 주장하는 (주)○○인터내셔날 등에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원단 납품과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도 현금이 출금된 각각의 날에 1매씩 작성된 것을 교부받았어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이 건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들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되어 교부받은 점,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현재 폐업되고 결손 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들 증거자료로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 및 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