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등을 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14 선고일 2004.07.19

수표로 출금된 것만 확인될 뿐 지급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 구입일인은 지불일로부터 약 한 달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일은 드문 일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고지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악기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유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대표자: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중 5,180,000원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 1. 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94,00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8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 1. 27.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641,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 구입 약 한달전에 거래대금을 선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기계장치 매매계약서, 기계대금 선지급 증빙서류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파생자료에 근거하여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직접적인 필요경비가 아님에도 그 취득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세법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한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통장에서 40,000,000원이 계약일(1999. 11. 16)에 수표로 출금된 것만 확인될 뿐 이 수표가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 구입일인 1999. 12. 11.은 쟁점금액 지불일로부터 약 한달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일은 드문일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함은 정당하다. (다만, 쟁점금액중 필요경비 계상한 5,180,000원을 제외한 34,820,000원은 필요경비 계상한 내역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는 직권시정하여 경정감.)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매매계약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위해 인출한 출금전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 및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기계장치 매출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3. 9. 16.○○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기계장치 매매계약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계약서로 허위의 계약서라고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증빙 서류를 살펴보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김○○의 확인서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1999. 11. 16. 성형사출기 2대를 공급가액 40,0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고 매매대금은 1999. 11. 16. 일시불로 지불하며 매매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는 내용이나,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쟁 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전말서를 보면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김○○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어 제시된 매매계약서 등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출금전표를 보면 1999. 11. 16.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수표로 40,000,000원(35,000,000원 수표 1장, 1,000,000원 수표 4장, 100,000원 수표 10장)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당 심에서 수표지급은행에 수표이서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수표이서내역에 쟁점거래처 상호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로 이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을 보면 1999. 12. 11.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출성형기2대를 공급대가 44,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보면 1999. 11. 16. 쟁점거래처에서 기계대금 44,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기계구입자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특수한 기계장치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 한달 전에 미리 대금을 완불하고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제시된 입금표는 사후에 이해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