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출판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소득금액 19,0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다른 사업 수입금액 12,000,000원을 합한 31,054,000원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24,890원을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디자이너로서 사업소득자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식ㄴ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제16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년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 19,054,0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다른 사업 수입금액 12,000,000원을 합한 31,054,000원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24,890원을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시간제 근무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②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교과서 편집과 관련한 조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에서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1년도 중 03월, 05월, 07월, 08월, 10월, 11월, 12월 등 07개월 동안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서일46011-11425, 2002.10.28. 같은 뜻임)
③ 또한, 청구인은 2000.06.01부터 2004.01.02.까지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래픽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