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XXX-7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차량번호판을 제작하여 ○○○시에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002.12.31.기간 동안 ○○○시에 납품 내역을 조사하여 2000년도분 매출 누락금액 65,502,273원과 2002년도분 매출누락금액 113,018,409원(이하 2000년 및 2002년도분 매출누락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30,737,46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35,979,100원을 2003.10.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과 같이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매출누락액이 발견되어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2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결정함은 무기장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의 원칙과 공평성을 무시한 결정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심사소득 99-725, 1999.12.17. 같은 뜻)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자동차 및 이륜차의 차량번호판을 제작하여 ○○○시에 납품한 사업자로서 2000년도 및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액이 적출되어 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 │ 신고시 │ │ 경 정 시 │ 표준 │ │귀속├────┬───┤매출누락├────┬────┬───┬────┤소득률│ │년도│수입금액│ 세액 │ │수입금액│소득금액│소득률│결정세액│ 대비 │ ├──┼────┼───┼────┼────┼────┼───┼────┼───┤ │2000│ 81,680│ 6,311│ 65,502│ 147,182│ 94,829│64.4%│ 36,969│ 8.4배│ ├──┼────┴───┼────┼────┼────┼───┼────┼───┤ │2001│ 무 신 고 │ 94,154│ 164,582│ 12,508│ 7.6%│ 1,711│ 1배 │ ├──┼────┬───┼────┼────┼────┼───┼────┼───┤ │2002│ 54,740│ 20│ 113,018│ 167,758│ 114,869│68.5%│ 35,929│ 9배 │ └──┴────┴───┴────┴────┴────┴───┴────┴───┘
②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수입금액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은 2000년도분 65,502,273원과 2002년도분 113,018,409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0년도와 2002년도의 소득금액 결정률이 64.4%와 68.5%로서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 7.6%에 비하여 각각 8.4배, 9배 이상으로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장 신고한 장부는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다음,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0년 과세연도 및 2002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정은 추계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9.4.1. 신규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간편장부 기장제도의 도입 취지는 복식기장이 어려운 중ㆍ소규모의 사업자에게 편리한 장부를 보급하고 저렴한 부담으로 기장하게 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 및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은 물론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히 소득결정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벗어난 것이라든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②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 96누8192, 1997.9.26. ; 국심 2003중2756, 2004.4.8. 같은 뜻)으로 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상기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은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인정되지 않아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의 비율이 2000년도 843%, 2002년도 900%이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의 경우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