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06 선고일 2004.08.23

청구법인의 방해석 미분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원석의 채석과정과 생산과정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중장비사용료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10.16. 결정. 고지한 2003년 수시분 근로소득세 97,812,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8-*번지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경산북도 울진군 리 2**번지에 소재한 석회석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취하여 미분으로 분쇄한 후, ☆☆도요(주), (주)○○인더스트리, ◎◎(주), ◇◇화학 등에 매출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운반비 및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금액 중 23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2003. 10.16. 2003년 수시분 근로소득세 97,812,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반비 및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이외의 거래내역서, 제품인수증 등의 증빙이 없다고 손금을 부인하였으나, 운반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증빙이 있을 수 없으며 설사 다른 증빙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거래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다른 증빙이 없어 허위라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논리이다.
  • 나. 청구법인은 광산과 제품의 개발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대표자의 가수금에 의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가수금을 반제하고 지출요인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로부터 다시 받아 지급하게 되므로, 운반비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회계처리이다.
  • 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필체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인 □□통운을 운영하는 청구외 임상△이다. 청구외 임상△이 자신의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가 소개한 운수업자 중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에 서툰 운전기사가 그에게 대서를 요청한 경우 대서를 한 것이 동일한 필체의 세금계산서로 직적된 것들이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금번 법인세 등의 추징조치가 있은 후 동일한 필체를 추적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실제 거래내용의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필체가 동일하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모두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라. 처분청은 운반비와 지급수수료를 합하여 운반비로 간주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운반비가 과다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는 광산에서의 중장비 사용료와 광산과 공장 사이에서 발생한 운반비이므로 제품매출액과 일치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석회석 원석 채취시에 소요되는 장비사용료는 원석의 생산량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원석의 채취가 어려워 채취량이 적을 경우에동 오히려 장비의 사용량은 늘어나 그 사용료는 증가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반비가 매출량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운반비가 가공계상 되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청구법인의 작업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리고 운반비만 분리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추정한 운반비보다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금액이 오히려 적다.
  • 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같은 거래처임에도 어떤 세금계산서는 손금인정, 어떤 것은 손금부인, 어떤 달은 전부 손금부인, 어떤 달은 전부 손금인정하는 일관성 없고 확신 없는 조사적출을 하였다. 매월 제품이 생산되고 납품이 되었는데 운반비와 장비사용료의 지출없이 어떻게 제품의 생산과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처분청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세무조사에 의하면 가공거래를 적출하였으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자료의 통보가 있었다면 거래처에서 소명요구가 있었을 것이며 그런 경우 청구법인에 문의가 있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 그런 문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자료로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가공자료로서 활용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확신도 없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이 당연한데도 위와 같이 손금을 부인하는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허구의 사실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방해석미분은 습기에 약하여 4일 내지 5일 이내에 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반비 및 중기사용료가 매출과 비례하여 발생하여야 하나 매출액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공급받은 운반비 및 중기사용료가 각기 다른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10개 업체 37매 23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하고 그 거래 관계를 입증할 증빙 서류가 없다.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입금표, 제품인수증, 출고대장, 생산일보, 작업일지, 대금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운반비의 지급은 가수금 입금처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에 대한내역(대표이사 개인통장 등)또한 시간이 지나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이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결정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부칙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석회석을 채취하여 미분으로 분쇄한 후 ☆☆도요(주), (주)○○인더스트리, ◎◎(주), ◇◇화학 등에 매출하는 법인임을 처분청의 조사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조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2003.3.6.부터 2003.3.19.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운반비 234백만원만 가공비용으로 적출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2003년 수시분 근로소득세 97,8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운반비 및 중기사용료의 월별 지출내역이 다음과 같음이 법인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 │ │ │ │지급수수료에 계 │ │ 매출액 │ │ 월별 │ 매출액 │ 운반비 │상된 증기사용료 │ 합 계 │ 대비(%) │ ├───┼────────┼─────┼────────┼───────┼───────┤ │ 1 │ 59,135 │ 12,135 │ 7,500 │ 19,635 │ 33.2 │ ├───┼────────┼─────┼────────┼───────┼───────┤ │ 2 │ 51,980 │ 12,172 │ 7,000 │ 19,172 │ 36.8 │ ├───┼────────┼─────┼────────┼───────┼───────┤ │ 3 │ 77,885 │ 13,147 │ 23,000 │ 36,147 │ 46.4 │ ├───┼────────┼─────┼────────┼───────┼───────┤ │ 4 │ 114,946 │ 10,095 │ 31,000 │ 41,095 │ 35.7 │ ├───┼────────┼─────┼────────┼───────┼───────┤ │ 5 │ 60,817 │ 10,099 │ 30,000 │ 40,099 │ 65.7 │ ├───┼────────┼─────┼────────┼───────┼───────┤ │ 6 │ 65,192 │ 10,528 │ 34,000 │ 44,528 │ 68.3 │ ├───┼────────┼─────┼────────┼───────┼───────┤ │ 7 │ 95,777 │ 19,044 │ 15,000 │ 34,044 │ 35.5 │ ├───┼────────┼─────┼────────┼───────┼───────┤ │ 8 │ 146,980 │ 19,045 │ 20,000 │ 39,045 │ 26.5 │ ├───┼────────┼─────┼────────┼───────┼───────┤ │ 9 │ 124,194 │ 26,319 │ 15,000 │ 41,319 │ 33.2 │ ├───┼────────┼─────┼────────┼───────┼───────┤ │ 10 │ 110,223 │ 7,155 │ 13,800 │ 20,955 │ 19.0 │ ├───┼────────┼─────┼────────┼───────┼───────┤ │ 11 │ 120,248 │ 18,005 │ 14,000 │ 32,005 │ 26.6 │ ├───┼────────┼─────┼────────┼───────┼───────┤ │ 12 │ 93,848 │ 25,510 │ 18,000 │ 43,510 │ 46.3 │ ├───┼────────┼─────┼────────┼───────┼───────┤ │ 계 │ 1,121,143 │ 183,254 │ 228,300 │ 411,554 │ 36.7 │ └───┴────────┴─────┴────────┴───────┴───────┘

② 우선 청구법인의 방해석 제조비용 중 운반비와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운반비는 생산된 방해석 미분을 ☆☆도요(주) 등의 거래처까지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비용이고 지급수수료는 방해석을 채석하는데 투입되는 중장비의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중장비가 투입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원석채취작업과정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 땅속에 있는 석회석 원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토피층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 때 "포크레인"이 동원되며, ㉯ 다음으로 "유압드릴천공기"를 사용하여 암반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장착하여 폭파시켜 석회석 원석 덩어리를 채취해낸 다음 ㉰ "뿌레카파쇄기"를 이용하여 큰 덩어리의 원석으로 파쇄를 하고 ㉱ "굴삭기"를 이용하여 순도가 높은 부분의 원석을 분리한 후 ㉲ "페로다"라느 중장비를 사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 덤프트럭은 석회석 원석을 방해석 제조장으로 운반한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회석 원석의 채취와 채취된 원석을 제조장으로 운반하기까지는 위와 같은 중장비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④ 운반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작성한 법인세조사(중간)복명서에 의하면 25톤 트력의 경우 톤당 27,000원에서 32,000원의 운반비를 지급하며, 5톤 트럭의 경우는 톤당 40,000원의 운반비를 지급한다는 청구외 도태용(청구법인의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2000년 귀속 운반비를 역산하면 170,590천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⑤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원가 중 중장비 사용료인 지급수수료와 운반비의 지출은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운반비 162,000천원(제조원가명세서에는 183,257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19,000천원은 청구외 ▽▽건설기계에 지급된 중장비 사용료로 지급수수료에 계상될 금액이고 2,254천원 비품 등의 운반에 소요된 소액운반비로 제조원가에 계상될 성질의 비용이 아니므로 운반비에서 제외시킴)은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인 170,590천원에 오히려 미달되는 것으로 운반비만을 놓고 본다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⑥ 청구법인의 경우 운반비 거래처에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장비사용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질, 광석이 매장된 위치와 매장량 등의 채석장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매출액과 비례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지급수수료가 매출액과 비례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지급수수료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또한, 처분청이 운반비와 지급수수료 합계 409,300천원 중 쟁점금액인 234백만원을 가공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한 것은 나머지 175,300천원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운반비 정도밖에 안되는 비용인 바, 청구법인이 석회석원석의 채취하는 장비사용료는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⑧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석회석 원석이 채석되어야 하므로 원석 채석에 반드시 필요한 중장비의 사용 또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재고물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장빙 사용료가 한푼도 지출되지 않았다면 생산량도 없어야 할 것이며 생산량이 없을 경우에는 매출량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1,121,115천원의 매출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매출이 있었다는 것은 중장비사용료가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⑨ 처분청이 이 건 중장비 사용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이유 주된 이유가 세금계산서상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과 거래명세서, 입금표, 제품인수증, 출고대장, 생산일보, 작업일지,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본 바 8개 거래없체 중 □□통운, ★★통운, ●●운수, ◆◆중기, ■■상운은 동일한 필체임이 확인되고, ▲▲종합중기, ▼▼건설기계의 발행분 전부와 ▽▽건설기계의 발행분 중 일부가 다른 필체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구러나 세금계산서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만 가지고 발생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라는 단정을 짓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장비의 운전수들이 세금계선서 작성이 서툰 경우 댜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필체의 동일성은 보조적인 입증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하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세법에서 필수적으로 비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 비치여부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가공매입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⑩ 그리고 이 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과세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음을 사유로 재조사지시를 하였고 결과 2000년 과세기간에 청구외 임상△(□□통운)에 지급한 6천8백만원은 금융거래가 확인되어 이 부분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세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당초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과세는 가공매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보다는 지급수수료가 매출량에 비례하여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일 것이라는 상황 논리와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근거과세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방해석 미분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원석의 채석과정과 생산과정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중방비사용료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