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발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신발 등을 도매한 사업자(상호:
○○산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6.6.17. 개업, 2000.8.10. 폐업)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 (주)○○산업(사업자번호: 000-00- 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4.17.자, 2000.5.30.자, 2000. 6.20.자 각기 공급가액 20,000천원, 합계 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2003.7.21.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7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
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법인 (주)○○상사(사업자번호 ; 000-00-00000, 2003. 2.28. 페업,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0.4.17.자, 2000.5.30.자, 2000.6.20.자 각기 20,000,000원의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사와 쟁점금액의 실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사는 2003.2.28. 폐업하였고, ○○상사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었으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상사 대표자 청구외 안○○가 2003.10.27.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 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0.4.17.자, 2000.5.30.자, 2000.6.20.자 각기 20,000,000원의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상사는 2000.8.10. 폐업하였으며, ○○상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18건의 세금 373,388,160원이 체납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상사의 대표자 청구외 안○○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상사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0.6.20. 신발을 구입하였다는 2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작성일자는 2000.6.30.자로 작성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상사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확인서의 내용도 진실된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신발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