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수표와 어음사본을 보면 배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또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제출한 수표와 어음사본을 보면 배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또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기업)로서, 2000.12.31.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사 양○○(사업자번호: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총수입금액 147,442,920원, 소득금액10,947,636원으로 하여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은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2003.10.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46,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12.31. 쟁점거래처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 직원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허○○(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으로 2000.12.31. 1천만원권 ○○은행 자기앞수표 1매, 2001.1.19. 100만원권 ○○은행 자기앞수표 2매 및 현금 20만원과 9,800,000원 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바, 그 사본과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니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청구외 허○○으로부터 교부받고, 청구외 허○○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허○○은 2000.8.17.부터 2002.1.2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2000.7.16.부터 2002.3.2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허○○이 쟁점거래처 직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와 어음사본을 보면 배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아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