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02 선고일 2004.08.30

제출한 수표와 어음사본을 보면 배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또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기업)로서, 2000.12.31.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사 양○○(사업자번호: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총수입금액 147,442,920원, 소득금액10,947,636원으로 하여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은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2003.10.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46,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12.31. 쟁점거래처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 직원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허○○(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으로 2000.12.31. 1천만원권 ○○은행 자기앞수표 1매, 2001.1.19. 100만원권 ○○은행 자기앞수표 2매 및 현금 20만원과 9,800,000원 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바, 그 사본과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니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청구외 허○○으로부터 교부받고, 청구외 허○○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허○○은 2000.8.17.부터 2002.1.2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2000.7.16.부터 2002.3.2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허○○이 쟁점거래처 직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와 어음사본을 보면 배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이 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아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12.31. 쟁점거래처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 직원인 청구외 허○○(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으로 2000.12.31. 1천만원권 ○○은행 자기앞수표 1매, 2001.1.19. 100만원권 ○○은행 자기앞수표 2매 및 현금 20만원과 9,800,000원 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허○○은 2000.8.17.부터 2002.1.2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7.16.부터 2002.3.2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허○○이 쟁점거래처 직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이 2000.12.31.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1천만원귄 ○○은행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면, 발행일자가 2000.12.2.자로 자기앞수표는 1개월 가까이 은행에 입금되지 않고 수령인의 배서가 없으며, 2001.1.19.자 지급하였다는 100만원권 ○○은행자기앞수표 2매도 발행일자가 2000.10.14.자로 3개월 가까이 은행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수령인의 배서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액의 자기앞수표는 비교적 오랜 기간 유통되지만 고액의 자기앞수표는 분실 등의 우려로 곧바로 은행에 입금되는 것이 통례인 점과, 2001.1.19.자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발행일자가 기재되지않은 점으로 보아 상기 자기앞수표와 약속어음은 이 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